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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부과과세제도 / 부과철회 / 부과취소 / 부녀자공제 / 부담금 / 부담부증여 / 부당한 처분 / 부당행위계산부인 / 부대비용 / 부도수표
부과과세제도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 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이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 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 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 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 범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된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농어촌특별세 및 종 합부동산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다."
부과철회
"아무런 하자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 (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 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 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의무 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 소하고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 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철회에는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 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징법 16, 징령 22 ④"
부과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 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 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 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된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 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참조조문]기법 26 1호
부녀자공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해당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 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종합소득 금액에서 추가로 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과거에 혼인관계를 가졌었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배우자가 있 는 여성은 남편의 취업활동에 종사하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이는 주부의 취업에 따 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사비용 등을 보전하여 주기 위한 공제이기 때문이다.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51 ① 3호, 소령 108"
부담금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 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이다.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반적 수입을 목적으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과하는 조세(租 稅)와 구별되며, 사업 자체의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해서만 부과하는 수수료·사용료와 구별된 다. 이러한 부담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공과금의 한 종류로 보아 강제성이 있는 경 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공과금 참조"
부담부증여
"증여를 받는 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계약을 민법은 상대부담 있는 증여라고 한다. 상호의 급부(給付)는 대가관계 (對價關係)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역시 증여이지만, 부담의 한도에서 유상계약(有償契約)에 준하여 증여자는 담보책임을 지고 또한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 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 사 등의 채무 또는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에도 그 채무액을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88 ①, 소령 159, 상증법 47 ③"
부당한 처분
"공익 및 행정목적에 반하거나 자유재량을 그르친 행정처분을 말한다.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국민의 권리·이익의 구제절차로서 행정 심판(行政審判)과 행정소송(行政訴訟)의 쟁송절차가 있으며 이의 근거법으로서 행정심판법 과 행정소송법이 있다. 특히 국세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불복(不服)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 한 처분을 받음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異義申請),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審判 請求)가 있고 이들 행정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의 행위 또는 회계처리가 법률상으로나 기업회계기준상 그 내용이 보편타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세무계산상 그 내용과 성질이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다. ① 행위당시 당해 법인 등과 특수관계(特殊關係)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법인 등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 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에 상세 히 규정되어 있다. 한편,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 등은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며, 그 부인금액은 당해 특수관계인 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취급되어 그 귀속자에게 소득세 등의 추가적 납세의무가 발생하 며, 부당행위계산부인금액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한 것에 해당하므로 조세범처 벌법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세액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 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며,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계산 등도 사법상 적법·유 효한 것이다. [참조조문]소법 41, 법법 52, 부법 29 ④, 상증령 26"
부대비용
"각종 비용의 계산시 주(主)가 되거나 기본이 되는 비 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가령 제품·상품·원재료 등을 매입할 때 그 대 가 이외에 운반비, 보험료, 제 수수료, 하차비 등과 같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제품·상 품·원재료 등의 대가는 주된 비용이고 운반비 등은 부대비용이라 할 수 있다.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소득금액·과세표준 계산시에 주된 비용에 부대비용을 포 함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품매입에 직접 소요된 제 비용은 매 입액에 포함하고 매입운임, 매입보관비 중 매입상품별로 배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매 입액(재고자산)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법법 41, 소법 39 ②, K-IFRS 1002호, 일반기준 7장"
부도수표
적법한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 급이 거절되는 수표를 말한다. 어음교환소에 제시된 수표가 부도되면 발행인은 부도처분을 받고 일정한 기간 교환소 가맹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부도수표를 작성하거나 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 채권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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