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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

by 힐링필링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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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부의영업권 / 분개장 / 분납 / 분류과세 / 분리과세 / 분식결산 / 분할 / 분할합병 / 불가피한 사고 / 불가항력


부의영업권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에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중 매수회사의 지분이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면 부의영업권은 발생원인에 따라 ① 매수일에 식별가능한 부채로 계상할 수는 없으나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또는 손실이 매수원가에 영향을 미친 경우, ② 매수회사가 피매수회사를 염가로 취득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의 경우에 그 손실이나 비용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에서 일시에 이익으로 환입한다. 그러나 당해 손실이나 매수계약서상 명시된 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②의 경우에는 피매수회사의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에 해 당하는 금액까지는 비화폐성자산 중 상각가능자산의 가중평균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환입하고 식별가능한 비화폐성자산의 공정가액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수일에 즉시 환 입한다. 세법상 부의영업권 중 합병평가차익의 경우에는 익금으로 과세된다. [참조조문]법법 17"

분개장

"재산의 증감거래를 조직적·계속적으로 기록, 계산하여 기업경영활동 의 내용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한 기록수단인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나뉜다. 주요 부에는 복식부기에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장부로 모든 거래를 발생순서대로 분개해서 기 록하는 분개장과 이들의 분개를 전기할 계정과목이 집합되어 그 계정의 증감을 기록하는 총계정원장이 있다. 이러한 분개장은 거래를 그 발생의 일자순으로 기록하므로 영업일지의 기능과 총계정원장의 가계정기입을 위한 준비와 이의 중개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 무에서는 대체적으로 전표를 많이 사용한다. 분개장의 형식에는 표준식과 병립식의 두 가 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병립식 분개장이 많이 이용된다."

분납

"조세는 그 납부기한 내에 금전으로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납세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등 납세가 지극히 어려울 때에는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징수유예를 받는 때에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을 분납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소득세·법인 세·상속세 및 증여세·지방세(재산세)의 분납과 연부연납이 이에 해당된다. 납부세액이 1천 만원(재산세의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그 가액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재산세는 1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재산세는 5백만원)과 그 나머지 금액은 분납하고, 2천만원(재산세는 1천만원) 초과시에는 납부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77·112, 법법 64, 상증법 71, 지법 118"

분류과세

"소득세의 과세방법에 있어서 소득의 종류별·발생 원천별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방법을 분류과세라 한다. 분류소 득종류별로 세율구조를 다르게 하고 있으며 소득종류별·발생원천별로 과세하므로 종합과 세방법에 비하여 부과징수가 편리하고 과세누락방지가 용이하며,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으나 소득종류 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소득계층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 다. 왜냐하면 면세점제도, 과세최저한제도, 소득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 등이 소득내용에 따 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여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퇴직소득, 양 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4 ①"

분리과세

"종합과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과세되는 소득 중 특정 소득을 종합과세에서 분리하여 소득지급시마다 특정세율(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이다. 즉 납세의무자인 소득자에게 귀속될 모든 과세소득 중 특정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동 소득만을 지급시마다 독립적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소득세법의 세율이 누진세율인 점을 감 안하면 분리과세로 인하여 조세부담은 가벼워진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 분리과 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과세대상을 제외한 이자소득(원천징수세율 14%), 종합 과세대상을 제외한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 14%), 기타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 득 등이다. [참조조문]소법 14 ③"

분식결산

"기업은 결산시에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경 영실적과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무상태를 적정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 경영성과가 악화될 경우 이를 감추기 위해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분식 결산이라 하며 이로 인해 작성된 재무제표는 투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현혹시켜 합 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그릇된 회계정보를 제공한다. 가공이익을 계상하는 주된 방법으로는 재고자산·토지 등 고정자산을 과대계상한다든지, 제 조원가·일반관리비 등 비용과 차입금, 충당금 등 부채를 누락시키고 위장된 가공거래처와 의 가공매출계상 및 차년도 귀속분을 미리 앞당겨서 매출로 계상하는 방법 등이 있다. 반대 로 영업실적이 좋을 때 사업성과를 사업연도별로 균등화하기 위해 이익을 과소계상하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역분식결산이라 한다. 이는 이익을 줄이기 위해서 제조원가를 과대계상한 다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인식해야 할 매출액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시키거나 가공경비의 계상, 재고자산의 누락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분할

"법인의 분할은 1개의 법인을 나누어 1개 또는 수개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단순분할). 단순분할은 분할되는 법인이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존립 중인 법 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 속 여부에 따라 존속분할합병과 소멸분할합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법인분할은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식총수를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 분할과 분할되는 법인 자신이 취득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분할시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물적분 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액과세이연, 분할시 자산·부채승계와 공제·감면세액의 승계 등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530의 2~530의 12, 법법 46·47, 법령 82·83·85·96"

분할합병

"어느 법인이 분할한 후 그 분할된 부분이 다른 기존 의 법인과 합병되거나 다른 법인의 분할된 부분과 합병되어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을 말 한다. 상법상으로 회사는 분할에 의해 1개 또는 수개의 존립중의 회사와 합병할 수 있지 만, 해산 후의 회사의 경우 존립중의 회사를 존속하는 회사로 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하 는 경우에 한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530의 2, 법법 46, 법령 82"

불가피한 사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받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시·군 또는 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사고’로 인하여 이미 징수한 세금을 망실(亡失)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군세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잃어버렸을 시장·군수에게, 도세는 도지사에게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지기법 69, 지기령 57"

불가항력

지진·풍수해·낙뢰·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 한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천재지변·소실·도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 년 이내에 건축물을 건축·개수하거나 선박을 건조·수선하는 경우 및 자동차 또는 기계 장비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지특법 92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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