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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업무용 자산 / 비영리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용 /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 비지배지분

by 힐링필링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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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비상위험준비금 / 비상장주식의 평가 / 비업무용 자산 / 비영리법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비용 / 비유동부채 / 비유동자산 / 비지배지분


비상위험준비금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이고 거대한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보험금의 지급재원으로 적립하는 금액으로서 보통의 책임준비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상위험에 대비하고자 적립 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의 비상위험준비금은 회계학상의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과는 달리 장래에 지급될 경비로서 충당금과 같은 것이다. 보통의 책임준비금과는 달리 비상위험준비 금은 다음 사업연도에 환입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계속 누적하여 적립하 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앞으로 발생가능한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보험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언제나 보험계약액에 비례 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 결산기에 보험종류에 따라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 고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0, 법령 57"

비상장주식의 평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 속받았거나 무상증여 또는 양수도했을 경우 당해 주식을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는 경우 가 발생하는데 이 평가기준은 대부분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을 따른다.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데, 양자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과 출자지분은 다음 가액에 의 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1주당 가액(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 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② 1주당 가액(순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③ 1주당 가액=(1주당 순손익가 치·3+1주당 순자산가치·2)/5(단,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 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함) [참조조문]상증법 63 ①, 상증령 54, 소법 99 ①, 소령 158 ①·165 ④"

비업무용 자산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자산을 말한다. ① 골동품·서화.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비업무용 자동차·선박·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 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호의 부동산 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 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ㄴ.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일 정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참조조문]법법 27, 법령 49"

비영리법인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 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1"

비영업대금의 이익

"금융업자가 아닌 거주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익으로 일반적으로 사채이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적으로 하는 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대 금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전화상이나 복덕방 등 다른 사업장이나 대금 업을 명시하지 않은 사무실 등에서 또는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거 나 어음을 할인하고 할인료를 받는 경우 및 유가증권을 담보제공용으로 대여하고 받는 이자 등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며, 원금의 반제 및 이자지급의 기한 경과 등의 사유로 지급 받는 추가금액을 포함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으로서 종합소 득금액에 포함되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참조조문]소법 16 ① 11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영업용이 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이고, 비영업용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외의 용도에 제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제공하 는 것을 말한다 승용자동차라 함은 정원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서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와 지프형의 승용자동차, 2륜자동차 및 캠핑용 자동차가 포함된다. 지방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에 1천분의 50이고 경자동차 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으로 하고 있다. [참조조문]지령 42의 2·122"

비용

"수익을 얻기 위하여 기업이 소비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써 소멸된 원가 이며, 경제적효익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다. 소멸된 원가가 당기의 영업활동과 관련되어 수 익에 공헌하지 못한 것을 손실이라고 하는 것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상 비용은 그 지출 유무에 불구하고 발생주의원칙에 의하여 인식되는데, 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과 같이 수익창출과정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과 감가상각비 등의 기간적 대응에 의한 것, 사무원 급료·광고선전비와 같이 간접 대응되는 것으로 세분되어질 수 있다. [참조조문]K-IFRS 개념체계 4.33~4.35"

비유동부채

유동부채 참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 참조

비지배지분

종속기업의 지분 중 지배기업에게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지 않는 지분을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A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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