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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사업의 양도·양수 / 사업자단위 과세 / 사업자등록 / 사업장 / 사업장현황신고 / 사외유출 / 사외적립자산 / 사용가치 / 사용대차 / 사용수익권
사업의 양도·양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인도 또는 양도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여기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이라 함은 그 명칭 여하 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과 미지급채무를 말하 는 것으로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 편,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 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사업양수인이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를 진 다. [참조조문]기법 41, 기령 22, 부법 10 ⑧, 부령 23"
사업자단위 과세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세금납부에 있어서는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 부할 수 있는데, 일정요건의 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단위로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2005.1.1.부터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 제도를 보완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영수증 발행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이다. 2008.1.1. 부터 시행하였다. [참조조문]부법 6 ④"
사업자등록
"일반적으로 일정 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법에서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규로 사업을 개시 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한 사업자등록신청 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사업자가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다.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면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때 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또한 개별소비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등록을 한 때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으로 본다. 이러한 사업자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엔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기 타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법법 111, 소법 168, 부법 8, 부령 11·17"
사업장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이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거래라 함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급받는 매입거래도 포함되고 사업의 실질적 중요부분인 재화·용역의 공급의 전부나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사업장에 해 당하므로 상품의 단순한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설치한 하치장이나 제품의 전시장, 주문만 받거나 업무연락만을 위한 장소 및 자기제품의 원재료생산만을 위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는 사업장과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있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세협약에 있어서 고정사업장 등 납세의무의 성립, 신고, 납 부 등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조조문]부법 6, 부령 8, 법법 94, 소법 120"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의 현황(인적사항, 수입금액, 시설현황 등)을 해당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 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금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및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신고·확정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의무가 없다. [참조조문]소법 78"
사외유출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안을 승인받아 사내유 보할 것을 제외한 배당금·상여금은 사외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자금의 사외유출로 재산 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며 이를 기업회계상 사외유출이라고 한다. 반면, 세무회계상 사외유출 이란 세무조정과정에서 익금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가산되는 추가소득이 사내의 잉여금의 형태로 잔존하지 않고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된다. [참조조문]법법 67, 법령 106 ①"
사외적립자산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자산으로, 좁은 의미로는 퇴 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회사 외부의 기금 등을 이용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다음의 항목들로 구성된다. ① 장기종업원급여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② 적격보험계약 [참조조문]K-IFRS 1019호 8"
사용가치
자산의 계속사용과 내용연수가 종료되었을 때 처분함으로 써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105호 부록A
사용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 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차용물 그 자체를 반환하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다. 차주(사용·수익자)는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 에 의해서 정한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하여야 하고, 대주(대여자)의 승낙을 얻지 않고 제3 자에게 대용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으며 차주가 이에 위반된 행위를 한 때에는 대주 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목적물의 반환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차주는 그 시기에 반 환을 해야 하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완료 되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
사용수익권
"특정물건을 사용하거나 그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 리를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특정시설물의 이용권·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 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 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 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 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을 포함함)을 기타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의 양 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94, 소령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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