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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비화폐성자산·부채 / 사내근로복지기금 / 사내유보 / 사단법인 / 사업결합 / 사업서비스업 / 사업소득 / 사업연도 /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사업용계좌
비화폐성자산·부채
화폐성자산·부 채 참조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에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 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당해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에 관한 사무와 이사 및 감사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준비위원회는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최초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간주한다.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3인 이상 10인 이내에서 같은 숫자로 구 성한다. 이사는 공동으로 기금을 대표하고, 기금의 관리·운영, 예산 편성 및 결산, 사업보고서 작성 등의 사무를 집행한다. 협의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 무보수로 한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순이익의 5%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출 연하여 기금을 조성하며, 유가증권·현금과 그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기금의 수익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보조 등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장학금이나 재난구호금 등 생활원조,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지원,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등에 사용한다.
기금은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공개해야 하며, 업무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고, 자금차입도 금지한다.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이 폐 지되거나 기금이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된 경우에는 기금을 해산한다. [참조조문]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유보
"기업은 경영활동의 결과로 발생된 이익을 다수의 주주 에게 배당하여 처분하여야 하나 상법에서는 자본충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일부를 반드시 사내에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이익처분 중 자본의 누적으로서 사내에 잔존하고 있는 것을 사내유보라 한다. 사내유보는 상법이 적립을 강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구분에 따라 강제의 사내유보와 임의의 사내유보가 있는데 전자에는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이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적립금 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적립금이 있다. 강제의 사내유보는 자본전입 및 결손보전 이외에는 사 용이 불가능하나 임의적 사내유보의 사용에는 제약이 없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으로 서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 이는 일정목적에 의해 바쳐진 재산(財團)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재단법인(財團法人)과 구별된다.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곧 상사회사(商事會社), 기타 특별법상의 사 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學術), 종교(宗敎), 자선(慈善), 기예(技藝), 사교(社交)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기관으로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기관으 로서 사원총회, 대표, 집행기관으로서 이사, 감사기관으로서의 감사(임의기관) 등이 있다."
사업결합
"별개의 기업들 또는 사업들을 하나의 보고기업실 체로 통합하는 것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매입(종속회사, 관계회사), 다른 기업의 순자 산 전부의 매입(합병), 다른 기업의 부채의 인수, 다른 기업의 순자산 중 하나 이상의 사 업을 형성하는 일부 순자산에 대한 매입(영업양수) 등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A"
사업서비스업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역무 및 기 타 행위를 사업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며, 표준산업분류에서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 터운영관련업(72), 연구 및 개발업(7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4), 사업지원서비스업 (75)으로 분류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서비스업에 대해 개인이 사업서비스업을 통해 획 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을 구성한 다. 그러나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은 과세하지 않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 ③ 1호, 법령 2 ① 2호"
사업소득
"사업이란 특정인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으로 경영 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서 경영 주체의 의사나 사회적·객관적 사실관계로 보아 동종의 행위를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에서 얻는 총수입금액에 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을 사업소득이라 한다. 사업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 점에서 자산소득인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구별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별히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연도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참조조문]소법 19"
사업연도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기간적 단위를 말한다. 법인 은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하므로 그 영업성과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을 구분하여 기간손익계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계산하게 되는바, 이 단위가 되는 기간을 사업연도라 한다.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당해 법인 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 회계기간을 사업연도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 등에 사업연도 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내국법인, 외 국법인을 불문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간주한다. [참조조문]법법 1 5호·6·8, 법령 3"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사업연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전에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적법한 변경신고로 본다. 법인이 위 기 한 내에 사업연도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변경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한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변경의 효력이 있다고 본다. 신설법인의 경우에 는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법령에 의 하여 사업연도가 정해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법령의 개정내용과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법법 7, 법령 4"
사업용계좌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내역과 세금계 산서합계표 등 실물자료와 상호 연계확인이 가능해져 세원투명성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하 여 가계용과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를 위해 별도 사업용으로 개설하는 계좌를 말 한다. 이러한 사업용계좌는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이고,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 용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참조조문]소법 160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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