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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인 / 사인증여 / 사전과세 / 사전약정 / 사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사해행위의 취소 / 사행행위

by 힐링필링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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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사용수익기부자산 / 사용인 / 사인증여 / 사전과세 / 사전약정 / 사채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차금 / 사해행위의 취소 / 사행행위


사용수익기부자산

"금전 외의 자산 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을 수령하는 법인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말한 다. 따라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사 용수익기부자산은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신고내용 연수를 말함)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일할상각한다. 그 기간 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미상각잔액을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26 ①, 소령 62 ②·64 ①"

사용인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 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 하는데 세법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달리하고 있 다. 예를 들면 법인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의 설 정한도액을 계산할 때의 사용인의 범위는 비상장법인의 비출자자인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 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3, 법령 60"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 의 정지조건부증여인데 유증과 마찬가지로 사인처분이므로 유증의 규정이 준용된다. 증여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나,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한 사인증여는 유증에 준하여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 ①"

사전과세

"모든 세금을 부과하는 데에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 득이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그 실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 이나, 일시에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측에서는 그 부담이 커서 사업영위에 지장을 받 게 되고 과세자측에서는 세입의 평준화가 어려워 정책집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의 일부를 과세기간 중간에 과세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을 사전과세라 한다. 현행 세법상 사전과세의 성격을 띤 것으로는 원천징수,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등이 있다."

사전약정

"상품·제품 등의 판매계약체결시 거래당사자간에 매 매대금지불조건, 수수료·장려금의 지급 유무, 매출할인기준 등을 미리 결정하는 것을 말한 다. 일반적으로 상품판매의 부대비용으로는 매출에누리,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포장비, 운반 비, 경품판매시의 경품 및 판매시 무료로 증정되는 물품 등이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들 부대비용은 판매비와관리비로서 인정된다. 세무회계측면에서도 판매부대비용은 손금,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채

"사채는 주식회사에 있어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데 사채권이라고 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기계약에 의하여 균일하게 세분된 금액으로 거액을 모아 차입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전채무이다. 또한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고정부채라는 점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장기차입금과 그 성격이 같지만 그것이 증권금융이고 직접금융이며 사채권을 유가증 권으로 유통함으로써 투자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특정다수의 사채권자가 이해를 같이하 는 하나의 이익단체로서 법적으로 인정된 사채권자집회를 구성한다는 점, 그리고 금리가 일반적으로 차입금보다 저율이라는 점에서 장기차입금과 다르다. 사채의 종류에는 원리금 지급에 대한 담보의 유무에 따라 담보사채와 무담보사채, 사채권자의 성명을 사채원부와 사 채권면에 표시 여부에 따라 기명사채와 무기명사채, 주식으로의 전환가능성 여부에 따라 전환사채와 보통사채로 나누어진다. [참조조문]상법 469~516의 10, 상증령 58 ①"

사채발행비

"사채모집공고비, 금융기관 및 증권회사수수료, 사채권발행비, 등록면허세 등 사채발행을 위하여 직접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사채발행비를 사채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세법 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71 ③"

사채발행차금

사채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 액을 말하는데 이는 시장이자율과 액면이자율의 상이함에 의해 발생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서는 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 또는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하고 사채할인발행차금 및 사 채할인발행차금은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동 상각 또는 환입액은 사채이자에 가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滯納 處分)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체납자를 상대로 소송(訴訟)을 제기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징법 30

사행행위

"종류·명목·방법 여하를 막론하고 타인으로부터 금품을 모 아 우연의 결과에 의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 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사행행위라 한다. 이러한 사행행위는 사람들의 요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해치는 것이므로 법률로써 금지, 처벌하고 있으나 법령에 의하거나 허가 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된다. 사행행위는 ①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②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③ 관광진흥과 관광객의 유치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복표발행업·현상업 또는 기타 사행행 위업에 한해 허가할 수 있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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