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선입선출법 / 세관 / 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 세무공무원 / 세무사 / 세무사법 / 세무조사 / 세무조정 / 세무조정계산서
선입선출법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매출이 이 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고자산원가와 매출원가를 수미일 관되게 조직적으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종의 타기업과의 연도별 비교를 가능케 하며, 기말재고자산이 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표시되어 현행원가로서 대차대조표상에 표시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당기의 수익에 당기의 원가를 대응시킬 수 없으 므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 이익이 과대하게 나타나고 또한 가격변동으로부터 생기는 이득 또는 손실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27, 일반기준 7장 7.13, 법령 74 ① 1호, 소령 92 ② 2 호"
세관
"관세행정사무, 즉 개항·공항·인접국경 등에 있어서의 수출입물품 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사무를 처리하는 특별지방행정관서이 다. 세관은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고 있 으나 제반의 부대임무도 부하되고 있다. 즉 세관에는 본연의 행정 외에도 수입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징수의 원천부과사무와 무역관리통제의 상역행정(商易行政), 그리고 내외국인의 출입국관리행정이 위임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35"
세금계산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부가가치 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供給時 期)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법정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의의 세금계산서는 일반과세자가 원칙적으로 발급하는 협의의 세금계산서,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음식점업자 등의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의 사업자가 발급하는 영수증,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영수증, 그리고 세관장이 재화의 수입자에게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 서 등이 있다. 협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으며, 간 이과세자는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참조조문]부법 32~35"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조직(電算租織)을 통하 여 상호검증함으로써 매입세액(買入稅額)의 공제·환급이 정당한가를 확인하고, 소득과세 등 의 근거자료를 과세관청이 확보함으로써 탈세의 소지를 감소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교부받은 사업자는 물론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가 없는 자 중 법정한 자(者)(국가·지방자치단체·시행령이 정하는 자)에게까지 세금 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과세사업자는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稅金計算書)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 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稅關長)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 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 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54, 부령 97~99"
세무공무원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의 범위는 국세청장·지방 국세청장·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 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과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조세범칙사 건의 조사기관으로서 내국세사무를 담당하는 국세기본법상의 세무공무원과 구별된다. 즉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세무공무원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 중 지방국 세청과 세무서에 있어서는 소속지방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 검찰청검사장의, 국세청에 있어서는 국세청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의 지명을 받은 자 를 말한다. 다만, 임시직공무원, 기한부공무원, 조건부채용기간 중의 공무원은 제외한다. [참조조문]기법 2 17호, 절법 2 4호·15, 절령 7"
세무사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 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등의 대리(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 포함)와 세무조정계산서와 그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 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작성의 대행,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진술의 대리,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 가격·공동주택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등을 함을 그 직무로 한다. 세무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자는 ① 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 격한 자, ②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다. [참조조문]세무사법 2·3·5"
세무사법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세무사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시험, 제3장 등록, 제 4장 세무사의 권리·의무, 제5장 징계, 제6장 세무사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이루어 져 있다."
세무조사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일정 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세무조사 시 납세자의 장부 등을 세무관서에 임의로 보관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목적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 기간동안 일시 보관할 수 있다.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장부 등에 대하여 납세자가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 다.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81의 6~12"
세무조정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관련 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하여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세무조정이라 한 다.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하는데, 결산조정(決算調整)은 법인이 스스로 기말정리를 통하여 장부상에 계상하고 결산에 반영하여야 손금 또는 익금으로 인정하는 세 무조정방법을 말하고, 신고조정(申告調整)이란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결산을 마친 다 음 법인세의 신고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에만 계상함으로써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방법, 즉 신고과정에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에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사항을 가감조정함으로써 세무회계상의 과세 소득을 산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광의의 세무조정에는 신고조정 외에 결산조정까지 포함하 나, 일반적으로는 신고조정만을 세무조정이라 한다."
세무조정계산서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조정적 과정을 통하여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조정절차를 표 시한 서식을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법인세신고시에 필수적 부수서류에 해당하는 세무조 정계산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의 서류, 즉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조정계 산서만을 의미한다. [참조조문]법법 60 ②, 법령 97, 법칙 82 ① 3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