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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소급재작성 / 소득 / 소득공제 / 소득세 / 소득원천설 / 소득처분 / 소매업 / 소멸시효 / 소비대차 / 소비성서비스업
소급재작성
"전기오류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처 럼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인식, 측정 및 공시를 수정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5"
소득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 개인(家計)에 지급되는 대가와 기업이 윤을 포함한 것이다. 생산자원의 용역에 대한 보수로서는 근로용역(勤勞用役)에 대한 임금·봉급, 토지·건물용역 (土地·建物用役)에 대한 임차료, 자본용역(資本用役)에 대한 이자 등이 그 대표적인 형태이 며, 기업의 소득인 이윤(利潤)은 기업자용역(企業者用役:企業者能力)이라는 생산자원용역 (生産資源用役)에 대한 보수로 보는 경우가 있어 위의 임금, 봉급, 임차료, 이자 등과 함께 이윤을 널리 생산자원용역의 보수라고 정의하여 소득에 포함시킨다."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으로 당연히 과세해야 할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함으로써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과세표준(課稅標準)을 계산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소득 공제제도는 조세정책적 고려에서 납세의무자가 조세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일정사실의 조 건을 구비하였을 때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 또는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 인 세액공제(稅額控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소득공제에는 무조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공제하여 주는 기초공제(基礎控除)와 일정 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요건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좁은 의미의 소득공제(所得控除)가 있다. [참조조문]소법 47~54의 2
소득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때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동 안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얻은 수입(收入)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소 득세를 소득세라 하고,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개인을 중심으로 모든 소득을 종합하고 여기에 개인의 인적 사 정, 즉 배우자·부양가족 또는 가족 중에 장애인의 유무 등에 따라 같은 금액의 소득자라고 하더라도 세부담을 달리하게 하는 인적공제제도(人的控除制度:기본공제·추가공제)와 특별 공제제도(항목별 공제 또는 표준공제)를 채택한 종합소득세제도(綜合所得稅制度)를 채택하 고 있다. 다만, 퇴직·양도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分類課稅)하고 있다."
소득원천설
"일정한 수입원천으로부터 계속적·반복적으로 생기는 수입을 소득으로 보고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은 원천(源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은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 장에 서 있으나, 기타소득으로서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차익이나 국고보조금을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순 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일부 채택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21, 소령 51"
소득처분
"세무조정사항(稅務調整事項)으로 발생한 소득이 법 인 내부에 남아 있으면 이를 기업회계상 순자산에 가산하여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하고, 법인 외부로 유출되었으면 소득귀속자(所得歸屬者)를 파악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소득처분은 법인의 세무상 순자산을 계산함으로써 각사업연도소득과 청산소득 계산에 적정화를 기하고 사외유출(社外流出)된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함으로 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익금산입,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소득이 사외(社外)로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사외유출(社外流出)과 유보(留保) 및 기타로 나누어지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출자자이면 배당(출자자인 임원·사용인이면 상여), 사용인(임원 포함)이면 상여, 법인소득이 나 개인의 사업소득을 구성하였으면 기타사외유출, 그 이외의 것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된다. 또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은 유보(留保)와 기타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67, 법령 106"
소매업
"상점, 백화점, 연쇄점, 우편주문판매점,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소비자 협동조합, 경매소 등에서 사업용이 아닌 개인, 가정 또는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새로 운 상품이나 중고상품을 변형없이 재판매(再販賣)하는 산업활동이다. 소매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적은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금전등록기 를 설치한 사업자가 금전등록기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감사테이프를 보관한 경우에는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2, 부법 36, 부령 73 ① 1호·88"
소멸시효
"시효(時效)의 일종으로서 취득시효(取得時效)에 대 응하는 개념이다. 원래 시효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관계(權利關係)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 정하는 것이 취득시효이고, 권리불행사(權利不行使)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 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이 소멸시효이다. 국세(國稅) 등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국세기본 법 제27조와 제28조에 특칙을 두었으므로 이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고, 기타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억 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서는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7·28, 개발법 17"
소비대차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金錢) 기타의 대체물(代替 物)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수량으 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금전의 소비대차는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여기서 소비대차라고 하는 것은 차주(借主)가 인수했던 물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것 이 아니라 그 물건 자체는 소비하고 그와 동종·동등한 품질·동량(同量)의 물건을 반환하 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민법상 소비대차계약은 차주(借主)와 대주(貸主)간의 합의(合 意)만으로서 성립하는 낙성계약(諾成契約)이다. 또한 소비대차에는 이자(利子)를 지급하는 경우(이자있는 소비대차)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무이자소비대차)가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48 ③, 증령 ① 1호"
소비성서비스업
세법에서는 소비성지출을 규 제하기 위하여 도박장·무도장·유흥주점업 등 법소정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하여 다른 업종 에 비하여 손금용인한도 축소 및 각종 세제지원 배제 등 과세상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 그 러나 2006년 세법개정에서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 중 일부인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참조조문]조특법 32 ①·63의 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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