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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소비세 / 소액부징수 / 소액심판 / 소액주주 / 소유권보존 / 소유권이전 / 소인 / 소전 / 속인주의 / 속지주의
소비세
"사람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사실에 간접적으 로 담세력(擔稅力)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소비세 중에는 소비행위 그 자체를 직접 과세대상으로 삼는 직접소비세(과세장소에의 입장 및 이용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와 제조업자 또는 소매인에 의하여 납부된 조세가 재화를 구입할 때마다 원가에 포 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소비세(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개별소 비세와 주세)가 있다. 간접소비세에는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개별소비세와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일반소비세가 있다. 개별소비세와 주세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한다."
소액부징수
"징수할 세액이 어느 일정금액 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은 다음과 같다.
⑴ 법인세법상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 인 때(법법 75)
⑵ 소득세법상 ①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이자소득금액은 제외), ② 납세조합 의 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 ③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 86)
⑶ 지방세법상 주민세(특별징수분을 제외)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지법 95), 재산세의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인 경우(지법 119)
⑷ 국세기본법상 고지할 국세(인지세를 제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친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때(기법 83, 기령 65의 3). 소액부징수와 유사한 것으로 과세소득, 과세가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때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때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소법 84),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상증법 25 ②·55 ②),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가 2천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부의무를 면제한다(부법 69 ①). 또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지법 17)."
소액심판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 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이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심판청구의 금액이 일정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 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를 소액심판이라 한다. 상기의 소액인 것 또는 경미한 것이란 다음을 말한다. ① 청구사항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유사한 청 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서 청구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② 심판청구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에 관한 것 외의 것으로서 유사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사례가 있는 것[참조조문]기법 78 ①, 기령 62 "
소액주주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이는 보통의 경우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며 각 세법 및 상법 규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도 있 다. 대주주에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소액주주가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대주주와 마찬가지로 이익배당청구권·기업파산 후 잔여 재산배분요구권·신주인수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결 의취소 및 무효청구권·정관과 재무제표열람권 등을 갖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령 29 ②, 법령 161 ④"
소유권보존
미등기(未登記)된 부동산을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으로 보존등기(保存登記)라고 한다. 즉 토지의 매립이나 건물의 신축으로 소유권을 원시취득(原始取得)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보존등기를 신청한다. 보존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새로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表示)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소유자를 표시한다)를 한다. 보존등기를 한 부동산의 그 후 권리변동은 모두 이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다.
소유권이전
"소유권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사용·수 익·처분 등 모든 방면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법률행위(法律行爲)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에는 공시(公示)라는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한다. [참조조문]민법 211"
소인
"일반적으로 우체국에서 사용했다는 표시로 엽서나 우표 따위 에 찍는 도장이나 찍는 일을 의미하나, 인지세법상의 소인(消印)은 과세문서에 인지를 첩부 한 후에는 반드시 첩부한 인지를 지면(紙面)과 인지의 채문(彩紋)에 걸쳐 증명서, 통장 또 는 장부작성자의 도장이나 서명(署名)으로서 분명히 이를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 무인(拇印)과 같은 지장(指章)은 불가(不可)하며, 또한 이 소인제도는 인지의 재사용을 방지 하기 위한 예방조치인 것이므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는 작성자 중 어느 1인 만 소인하여도 무방하다. [참조조문]인법 10, 인통 10-0…1"
소전
생산자에게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 그것이 자극이 되어 생산자가 생산방법을 개선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부과된 세금만큼 생산비용을 낮추어 당해 조세액 의 전가없이 생산단계에서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생산과정에서의 세금흡수현상 은 소전만 일어나며 전전(前轉)이나 후전(後轉)과 같은 교환과정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속인주의
"법령의 적용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사람을 기준으로 하 느냐, 영역(領域)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속인주의(屬人主義)와 속지주의(屬地主義) 로 나눌 수 있다. 속인주의는 납세의무자의 국적·본적·거소·주소 등에 의해서 과세 권이 변동되는 것이다. 이 중에서 국적주의(國籍主義)는 정치종속주의(政治從屬主義)라고 도 하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자국국적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것이며 자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납세의무가 없다."
속지주의
"재원(財源)의 주소지나 그 원천지에 의해서 납세의무 가 발생하는 경우이며, 소유자의 국적·거소·주소 등을 불문하고 물건의 소재지에 대하여 부과한다(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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