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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손해배상금 / 송달 / 송장 / 수권자본 / 수시부과 / 수의계약 / 수익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 수익사업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기업 회계와 세법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며, 기업회계에서는 손익계산을 명확히 하고 경영활동 의 측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회계기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수익은 실현주의에 의하고 비용은 발생주의에 의하며 이를 확정한 당해 회계기간의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공제 하여 기업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에서도 법인세를 과세기간별로 효율적으로 정확히 계산하기 위하여 사업연도 를 정하고,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 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계상한 당해 사업연도의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확정시기를 손 익의 귀속사업연도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40·43, 법령 68~71"
손해배상금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한 위법행위(違法行爲)로 타인 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이라 하고, 위법행위로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가해자에게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이 있어야 하며,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는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인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통설이다. 세법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인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 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지출한 손해배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참조조문]소법 33 ① 15호"
송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서류를 송부(送付)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이행청구를 납세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납세고 지서를 조세채무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고지서(告知書)의 송달인 것이다. 납세고지(納稅告知) 에 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효과(法律效果)가 조세채무자에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중요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은 그 절차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달의 방법으로는 우편송달(郵便送達), 교부송달(交付送達), 전자송달(電子送達), 공시송달 (公示送達)이 있다. [참조조문]기법 8~12, 지기법 28~33 서류의 송달 참조"
송장
"사업자가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종류·수량·포장종류, 하수인(荷 受人)의 주소·성명 등을 기재하여 하송인(荷送人)으로부터 운송인(運送人) 또는 하수인 (荷受人)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물품의 운송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또 한 무역업무에 있어서 송장은 수입업자 앞으로 작성된 거래상품의 명세서로 선적서류(船 積書類)의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송장 및 검수증(檢收證)은 단순한 사실을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 상 과세문서(課稅文書)는 아니다."
수권자본
"주식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총수(株式總數)를 뜻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편의를 위하여 인가된 자본금의 일부에 대해 서만 전액납입(全額納入)의 주식을 발행하고 나머지 미발행주식은 후일 자금이 필요할 때에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정관이나 설립등기에 그 회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본금의 최고 액이 기재되고, 따라서 회사의 설립등기가 끝나면 그와 동시에 그 최고한도액(最高限度額)까 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데, 이 자본금액을 수권자본금(授權資本金)이라 하고 이 제도를 수권자본제도(授權資本制度)라고 한다. [참조조문]상법 289 ① 3호"
수시부과
"과세관청은 과세의 시간적 단위인 과세기간이 종료하고 법정신고기간을 기다려서 그 후에 조세채권의 확정권(確定權)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 전이든 신고기한 도래 전이든 불구하고 정부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것이 수시부과처분이다.
이 수시부과처분(隨時賦課處分)은 정부부과과세제도(政府賦課課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 신고납세 제도(申告納稅制度)를 취하는 세목인가를 불문하고 가능하다. 소득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사업부진이나 그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가 있는 때로서 소득세를 포탈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 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며, 법인세법상 수시부과의 사유는 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②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③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수시 부과를 할 때에는 그 확정방법으로 실지조사결정(實地調査決定) 또는 추계조사결정(推計調 査決定) 방법이 활용된다. [참조조문]소법 82, 법법 69, 법령 108 ①, 개소법 12, 교통법 10, 증법 12"
수의계약
"경쟁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적당한 상대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는 계약이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競 爭契約)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의계약은 그 원리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다. 국세징수법에서는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수의계약에 의 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을 때,
②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 을 때,
③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때,
④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 가 규제된 재산인 때,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⑥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압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가격조서(推算價格調書)를 작성하고 2 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見積書)를 받아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62, 징령 69, 외투법 13"
수익
"주요 경영활동으로서 재화의 생산·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따른 경제적 효익의 유입을 말한다. 수익을 정의하는 방법 내지 유형에는 유입개념(inflow)과 유출개념(outflow)이 있다. 전자는 수익을 ‘생산된 재화나 용역과 교환으로 유입되는 자산’으로 파악하려는 개념이며, 후자 는 ‘일정기간에 기업이 산출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인도한 가치액의 총계’로 보려는 견해이나, 오늘날의 통설은 전자인 유입개념(流入槪念)이다."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 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라 한다. 수익과 관련 비용은 대응하여 인식하는 데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동일한 회계기간에 인식한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인도 이후 예상되는 품질보증비나 기타 비용은 수익인식시점에서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으나 관련된 비용은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수익을 인식할 수 없다. 이 경 우에 재화판매의 대가로 이미 받은 금액을 부채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8호 19"
수익사업
"일반적으로 경제적효익을 얻는 사업을 말하 는 것으로 법인세법에서는 다음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이라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 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참조조문]법법 3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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