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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순매입액 / 순실현가능가치 / 순액주의 / 순자산 / 순자산증가설 / 스톡옵션 / 시가법 /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조정월수 / 시용판매
순매입액
"판매를 위한 상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 등을 구입 하는 것이 매입이며, 상품매입의 경우 매입에누리와 매입환출액(買入還出額)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총매입액에서 매입에누리, 매입환출액, 매입할인을 공제한 것을 순매입액이라 한다. 순손실"
순실현가능가치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완성을 위한 추가적인 예상원가와 예상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재고자산의 판매를 통해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는 순매각금액이며, 기업특유가치이지만 순공정가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고자산의 순실현가 능가치는 순공정가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6~7"
순액주의
"총액주의(總額主義)와 대립되는 견해로서 재무제 표에 기재함에 있어서 관련 항목을 상계(相計)하여 차액만을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 계기준서에서는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준서 외의 다른 기업회계기준에서 요구·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각각 상계하여 표시하는 순 액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순자산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資産)의 합계액에서 부채(負債)의 합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하며 순재산(純財産)으로도 쓰인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계산에 있어서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익금(益金)이라 하고,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을 손금(損金)이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15·19"
순자산증가설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의 재산증가의 총액에서 그 기간 내에 발생된 재산감소의 총액을 차감한 잔액이라고 하는 입장의 학설을 순자산증가설 또는 순재산증가설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현행 법인세법은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법인세법 제14조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 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에 익금(益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 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 는 수익의 금액을 말하고, 손금(損金)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손비의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4·15 ①·19 ①"
스톡옵션
주식매수선택권 참조
시가법
자산평가방법 중의 하나로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시가법은 취득 후 자산의 시가변동을 반영하는 자산평가방법으로 시가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원가법과 구별된다.
시가표준액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개별공 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법 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 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4·10 ②·27 ②, 상증령 52 ①"
시가표준액조정월수
시가표준액이 조정되는 기간의 월수를 말한다.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일반적으로 1년에 한번씩 조정된다. 그러나 이미 결정 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조정월수가 1년 미만일 수도 있다. [참조조문]지법 4 ②·10
시용판매
"상품을 고객에게 발송하여 고객이 시험적으로 사용해 본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판매를 말한다. 일반매출과 다른 점은 상품의 발 송이 먼저 이루어지고 후에 매매계약이 성립된다는 점이다. 시용매출에 있어서는 매입자가 매입의사를 표시한 날에 수익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고객으로부터 매입의 의사표시를 받을 때까지는 상품을 비록 발송하였더라도 재 고자산(在庫資産)으로 계상하여야 하고, 과목은 그 품목의 특성에 따라 상품·제품 등에 포 함하여 기재한다. 그러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시송품(試送品)의 과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법인세법에서도 시용매출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매입자가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로 규정 하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 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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