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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신고 / 신고·납부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납세제도 / 신고의무 / 신설합병 / 신용위험 / 신용장 / 신용카드 / 신의성실의 원칙
신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기타 공공단체에 법률사 실이나 어떤 사실에 대해 서면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이다. 신고는 행정관청에 서 쓰이고 있으나 세법에서도 과세표준의 신고·변경신고·예정신고 등이 많이 쓰고 있 으며, 그밖에도 신고 대신 ‘보고’나 ‘명세서’ 등의 형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신고기한"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부에 제출함과 동시에 그 세액을 납부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신고납세제도이든 부과과세제도이든 다같이 납세의무자가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법에 규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 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한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및 그에 따른 세액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로서 신고납세제도의 정 착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의 신고의무 또는 세액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행정벌적(行政罰的) 성격의 가산세이다. [참조조문]기법 47~47의 5"
신고납세제도
자기부과과세제도 참조
신고의무
"행정법상으로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 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서면(書面)이나 구술(口述)로써 관계행정청에 통고하는 행위를 신고라고 하고,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것을 신고의무(申 告義務)라고 한다.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정의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세액 등을 기재한 납세에 관한 신고서 를 제출할 것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신설합병
합병당사자인 기존의 회사들이 모두 해산하고 이와 동시에 신회사를 설립하여 이에 흡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합병을 말한다.
신용위험
금융상품의 당사자 중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재무손실 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다. [참조조문]K-IFRS 1107호 부록A
신용장
"은행이 고객(수입상 또는 해외여행자)의 의뢰에 응해서 금 액·기간 등 일정조건하에 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보증서로서 외국수출상 또는 해외에서의 여행자 자신이 신용장발행의뢰인 또는 신용장발행은행 앞으로 발행한 환 어음을 인수, 지불할 것을 보증 내지 약속함으로써 당해 환어음의 매입을 다른 은행에 의뢰 한 소개적 보증서이다. 신용장에는 크게 나누어 상업신용장(商業信用狀)과 여행신용장(旅行 信用狀)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일정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참조조문]부령 31 ②"
신용카드
"소비자신용의 일종으로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이 가맹(지정)소매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 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없이 구매가 가능하다. 납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 를 하는 경우 세원의 탈루를 방지할 수 있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 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 등을 제외)이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또는 100분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해당 과 세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일정한 사업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 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급금 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 다. [참조조문]부법 46, 조특법 126의 2"
신의성실의 원칙
"인간이 법률생활을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을 가지고 행동하여 상대방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하여서는 안된다는 조리에 근 거한 원칙으로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를 선언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 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원리를 수용하여 조세법의 3대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민법 2, 기법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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