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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신주발행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탁 / 신탁의 이익 / 실명거래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사법 / 실용신안권 / 실지조사

by 힐링필링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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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신주발행비 / 신주인수권 /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탁 / 신탁의 이익 / 실명거래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실사법 / 실용신안권 / 실지조사


신주발행비

"주식회사가 증자(增資)를 하는 경우에 소요되 는 신주발행수수료 및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기타의 비용을 말한다. 이에는 주식 공모를 위한 광고비, 주권(株券)의 인쇄비, 금융기관의 수수료, 변경등록면허세 등이 있다.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에서는 주금의 납입가액에서 신주발행비를 차감하여 주식의 발행가 액을 구하는 자본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0 ③"

신주인수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법 제4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없으면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즉 주주는 법률 의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신주인수권을 가지며, 주주 이외의 제3자의 신주인수권은 정관에 의하되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참조조문]증법 2 ④"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를 유리한 조건으로 발 행하기 위하여 또는 사채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발행시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가한 사채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일반사채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발행되고 있고, 유리하게 발행된 만큼은 신주인수권의 대가(代價)를 받은 것과 같으 며, 그 신주인수권대가는 추후 신주인수권의 행사시 발행하게 될 주식의 납입대금을 선납 (先納)받은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라는 점 등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참조조문]상법 516의 2~516의 10"

신탁

"광의의 신탁적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신탁법상(信託法 上)의 신탁, 즉 신탁설정자(委託者)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受託者)와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시키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收益者)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 리·처분하게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이를 작성하는 자는 그것을 작성하는 때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신탁법 1 ②, 인법 1 ①·3 ①, 상증법 5 ① 7호·9 ①"

신탁의 이익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을 신탁의 이익이라 고 한다. 신탁재산의 명의인은 수탁자이지만 신탁재산으로부터 생긴 이익은 수탁자가 아니 라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소득세법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 및 지출에 대하여는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갖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공익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에 증여세 또는 상속세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에 대하여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16, 상증법 9·33, 상증령 25·61"

실명거래

"가공인이 아닌 실지명의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 는 것, 즉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에 의해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 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 한법률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한편, 세법은 실명에 의하지 않은 금융자산소득(소득세법상 분리과세되는 소득에 한함)에 대 한 소득세를 실명에 의한 금융자산소득보다 높게 차등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실명법 3, 소법 129 ② 2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근로소득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실제로 소요되는 경비상당액(經費相當額)으로 지급받는 부분을 실비변 상적 성질의 급여라 한다. 이러한 실제소요경비상당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자신의 가처 분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취급되는데, 비과세대상인 실비변 상적 성질의 급여의 종류 및 범위는 소득세법에 특정되어 열거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2 3호 자목, 소령 12"

실사법

재무상태표상의 항목·범위·금액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실지재고조사(實地在庫調査)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재무상태표를 작성하 는 방법을 말한다. 또한 협의로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재고조사에 의 하여 파악·확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협의로는 재고조사법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실용신안권

"공업소유권(工業所有權)의 일종으로서 특허(特許) 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登錄)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考案權者)는 그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 그 고안(考案)의 전용실시권이 인정된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산업재산권으로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며, 세법상으로는 무 형고정자산으로 되며, 잔존가액 영(零), 내용연수 5년, 정액법(定額法)에 의해서 상각비를 계 산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실용신안법 2·22, 소령 63, 법령 26·28"

실지조사

"추계조사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소득의 적정한 파악을 위해서 납세자의 점포·사무소 등에서 납세자 등으로부터 사정을 듣고 구비 된 장부서류의 조사 등을 행하는 사실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실지조사는 통상의 경우 각 세 목(稅目)에서 규정하고 있는 질문검사권(質問檢査權)에 근거한 것이다. [참조조문]기법 76, 소법 170, 법법 122, 부법 74"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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