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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실지조사결정 / 실질과세의 원칙 / 실체법 / 실현보유손익 / 실효세율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압류 / 압류금지재산
실지조사결정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 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당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을 실지조사결정이라 한다. 현행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은 신고납부제도(申告納付制度)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 채권·채무의 확정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1차적으로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부가 경정(更正)하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실지 조사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0, 법법 66, 부법 57"
실질과세의 원칙
"세법의 해석 및 과세요 건의 검토·확인은 조세공평이 이루어지도록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 고유의 원칙으로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원칙과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으로 구분된다.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란 과세대상의 귀속자를 판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귀속자는 단순히 명 의일 뿐이고 사실상의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 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와 사실상의 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 에게 조세를 부과한다. 또한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 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예컨대 양도담보의 경우 그 형식은 양도이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부법 10 ⑧)은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원칙을 반영하는 규정이다. [참조조문]기법 14, 법법 4"
실체법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발생·변동·소멸에 관하여 정하 는 법, 즉 권리의무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변동하며 어떠한 주체에 귀속하며, 또한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을 실체법이라고 한다. 이에 대 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실행하거나 또는 의무를 실현시키는 절차를 정하는 규정을 절차법 이라고 한다. 예컨대 세법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규정은 실체법규정이며 체납세액의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규정을 절차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현보유손익
보유손익
실효세율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의 과세표준에 대 한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세율, 즉 표면세율(表面稅率)에 대응되는 용어이 다. 대부분의 경우 실효세율은 과세표준에 표면세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보다 낮은 데, 이는 각종 조세감면 등 정책적·기술적 이유 등에서 기인되는 것이다."
심사청구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국세에 있어서 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道稅)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시·군세(市·郡稅)에 있어 서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심사청구는 국세불복(國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제1 심급(第1審級)이며, 청구인이 이에 앞서 이의신청절차를 선택하여 그 결정을 받았을 경우에 는 제2심급(第2審級)이 된다. 그러므로 이의신청(異議申請)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 다. 또한 지방세법상 심사청구도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감사원심사청구(監査院審査請求)가 있다. [참조조문]기법 55, 지기법 119"
심판청구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 중의 하나인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 복절차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거나 직접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1심급(심사청 구 또는 심판청구) 또는 선택적 2심급(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심판청구)이 된 다.
따라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의 절차만 거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심판청구는 공정성과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처분청인 국세청장과 분리·독립된 제3기 관인 조세심판원장(租稅審判院長)이 담당하며, 조세문제의 전문성과 납세자의 침해된 재산권 의 조속한 회복 등을 감안하여 일반 행정심판절차(行政審判節次)에서 볼 수 없는 특별규정 들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조조문]기법 67~81"
압류
"체납처분의 제1단계로서 체납자의 특정재산의 처분을 제한하여 환가(換價)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납세자가 독촉을 받은 경우 그 독촉받은 조세를 독촉장에 의해서 지정된 날까지 완납하지 않는 때 등에 압류가 행해진다. 한편, 납기전징수 의 납부기한경과 및 확정전보전압류의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압류할 수 있 다. [참조조문]징법 24~55"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에는 압류가 금지되 어 있는 재산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절대적압류금지재산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으로 분류 된다. 전자는 체납자의 최저생활의 보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의 복·가구 및 급여 중 일정기준에 달하는 금액 등이 있고, 후자에는 농업에 필요한 기계 등, 어업에 필요한 어망 등 및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 등이 속하며, 이는 체납자가 국 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 하기 위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견상 명백한 것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는 무효가 되고, 외 견상 명백하지 않은 것은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조조문]징법 31~33의 2, 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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