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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약정이자 / 양도 / 양도가액 / 양도담보 / 양도비용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차익
약정이자
"금융기관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전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에 그 이자를 말한다. 민법에는 약정이자가 법정이자를 초과 할 때에는 그 약정이자에 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의 이자 율은 민사(民事)에서는 연 5%가 되고 상사(商事)에서는 연 6%의 법정이율이 규정되어 있 다. [참조조문]민법 379, 상법 54"
양도
"법률상 양도라 함은 물권(物權)의 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不動産)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登記)를 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동산(動産)의 경우에는 점유(占有)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實質課稅)의 원칙에 따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 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 는 것을 말한다. 특히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게 된다. [참조조문]소법 88 ①, 증법 2 ③"
양도가액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 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 시가를 해당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특수관계 인”이라 함)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2조에 따른 시가2.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또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위한토 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나 그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 및 협의매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를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96·118의 3, 소령 162의 2"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 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 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 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狹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세무상은 고정자산을 양도담보로 한 경우에 당해 담보에 관련된 자산을 채무자가 종전과 같 이 사용·수익하는 것 및 이자율·상환기한 등이 계약상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 때에 한하여 양도담보가 양도로서 취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되 는 때에는 양도가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또한 형식상 환매조건부매매(換買條件附賣買) 또는 재매매(再賣買)의 예약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하여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양도담 보로서 취급된다. [참조조문]기법 42, 지기법 103, 소령 151, 상증법 14 ② 2호"
양도비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비용으로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증권거래세를 말한다.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은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세, 부동산등기·등록비용을 양도자가 부담할 경우 그 등기 또는 등록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양도비용은 부동산매매업 자의 매매차익계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 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일정비율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97, 소령 163"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차익 참 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자산을 양도할 때마다 양도차 익을 계산하여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주식 등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참조조문]소법 105~107
양도소득금액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연도별로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각 과세기 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통산한다. 즉 동일한 과세기간에 수회의 양도가 있을 때 양도차손 (讓渡差損)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 다른 자산(소득세법 제102조 제1항의 구분에 의한 소득별로 각각 적용)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한편, 당해 연 도의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참조조문]소법 95·105"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세과세표 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①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 ② 주식(기타자산 제외)의 양도소득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여 주 는 것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모든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이 지만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소법 103"
양도차익
"양도소득세과세대상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으로 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의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이다. 개인의 양도차익계산은 실 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①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② 설비비와 개량비, ③ 자본적지출액, ④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및 필요경비개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이 양도소득금 액이 되며, 당해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이 산 출된다. [참조조문]소법 9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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