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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양벌규정 / 어업권 / 업무무관비용 / 업무무관자산 / 업무총괄장소 / 업종별고정자산 / 역진세율 / 역취득 / 연결실체 / 연결재무제표
양벌규정
"법인(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 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책임벌’이라 한다. 조세범처벌법상의 이러한 규정은 실제 범칙행위자 외의 자도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벌개별화의 원칙 또는 행위자처벌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루고 있다. 이는 사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묻는 동시에 범칙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이득을 본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참조조문]처법 18"
어업권
"어업법(漁業法)에 기하여 공유수면 중 일정한 구역에 있어서 특정의 어업을 독점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어업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한편, 입어권(入漁權)은 어업권과는 별도의 권리이나 회계학상 어업권은 유상취득 또는 유상 창설의 경우에만 자산으로서 인식되며 입어권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상에 무형자산으로서 표시된다. 또한 세법상 어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서 상각대상자산이고 정액법에 의해 잔존가액 영 (零)으로 하여 상각하되 상각내용연수는 10년이다. [참조조문]법칙 15 ②, K-IFRS 1038호, 일반기준 11장 11.40, 상증법 ① 3호"
업무무관비용
"기업이 지출한 비용 중 기업 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기타 부수적인 경영활동과는 관계없는 비용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법인기업이나 개인기업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관리비용 등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 또는 가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업무무관자산의 취득·유지와 관련된 수선유지비,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의 유 지관리비 등의 지출금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27, 법령 50, 소법 33, 소령 78"
업무무관자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서 기업 이 현재 영위하는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을 말한다. 세법은 업무무관자산을 취 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업무무관경비로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당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업무무관자산이 총차입금에서 차 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업무무관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법소정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 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부동 산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4.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 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5. 3 및 4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참조조문]법법 27·28 ① 4호, 법령 49·53"
업무총괄장소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지로 이루어지는 장소에 관계없이 그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설 한 장소, 예컨대 계약의 체결, 대금의 수수, 종사직원의 지휘·감독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행해지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 으나, 일정 요건의 경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특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8 ①"
업종별고정자산
"기업 의 감가상각대상자산 중 당해 기업의 목적사업에 전용하는 기계 및 장치를 말한다. 기업의 고정자산 중 건물·차량운반구·집기·비품과 같이 어느 기업이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 는 자산과 구별하여 당해 기업의 특정사업에 쓰이는 기계 및 장치를 사업별·용도별 설비로 일괄하여 분류함으로써 용도별 설비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 산하게 된다.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의 분류에서 유형고정자산을 건물·건 물부속설비·구축물·차량 및 운반구·공구·기구 및 비품·선박·항공기·기계장치 기타 의 업종별고정자산으로 분류 열거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8 ① 2호, 법칙 15 ③"
역진세율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어짐에 따라 이에 대한 조 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세율을 말한다. 소득액 또는 재산액이 적을수록 세율 자체가 커진다고 하는 조세는 통상 존재하지 아니하 나, 가령 생필품에 대한 소비세를 상정한 경우에는 소득액 100만원인 자도 소득액 500만원 인 자와 거의 동일량을 소비하고, 따라서 소비세부담도 동일하게 된다. 이 경우 소비세액을 2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전자에 대한 조세비율은 2%가 되고 후자에 대해서는 0.4%로 되어 역진세의 작용이 생기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역취득
지분을 취득당하는 기업이 취득자이고 지분을 발행하는 기업이 피취득자인 사업결합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기업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자신보다 작은 상장기업에 의하여 매 수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이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부록 B
연결실체
지배회사와 그 지배회사의 모든 종속회사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7호 4
연결재무제표
"둘 이상의 회사가 지배종속 관계에 있을 경우에 이러한 회사를 단일조직으로 간주하여 그 경영성과(經營成果) 및 재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각 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연결 재무제표라 한다. 각각 독립된 회계단위를 통합하여 기업회계상 1개의 단위로 보기 때문에 각 회사의 제 계정 (諸 計定)을 결합함에 있어서는, 예컨대 지배회사의 종속회사에 대한 투자계정과 이에 상응 하는 종속회사의 자본계정은 상계되고 또한 각 회사간에 생긴 채권·채무도 상계제거(相計 除去)된다. 이와 같이 하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간에 결산의 조작을 할 여지가 적어 지게 하고, 주주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진실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27호 4, 일반기준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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