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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압류대상재산 / 압류선착수주의 / 압류의 요건 / 압류의 해제 / 압류재산의 환가 / 압류조서 / 압류통지서 / 압축기장충당금 / 액면가액 / 액면주식
압류대상재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과세고권(課稅高權)이 미치는 지역 내에 소재하는 것으로서 납세자(滯納者)의 소유재산이어야 한다. 재산이란 동산·부동산·물권·채권·광업권·어업권·무체재산권· 출자지분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
② 경제적 교환가치가 있는 재산이어야 하고, 또 양도성이 있어서 환가(換價)가 가능한 재산 이어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일신전속권(一身專屬權)이나 상대방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 는 채권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③ 압류금지재산이 아닐 것을 요한다.국세징수법은 제31조에서 납세자의 기본적 인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고(絶對的 押留禁止財産), 제32조에 서 납세자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條件附 押留禁 止財産).
따라서 압류는 절대적 압류금지재산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급료·연금·임금·봉급·상여금·세비·퇴직금·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참조조문]징법 31~33의 2"
압류선착수주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된 국세·지방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 하였을 경우에 그 압류에 관련된 국세·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등은 교부청구(交付請求) 가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국세 등에 우선하여 징수하게 되는데 이를 압류 선착수우선주의 또는 압류선착수주의라고 한다. [참조조문]기법 36, 지기법 101"
압류의 요건
"①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의 요건 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국세수입의 확보를 위하여 그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다.
㉠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납기전징수(징법 1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 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 강제집행을 받을 때
㉣ 어음법 및 수표법에 의한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경매가 개시된 때
㉥ 법인이 해산한 때
㉦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③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②’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②’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 야 한다.
㉠ ‘④’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한 때
㉡ 압류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
⑥ 관할세무서장은 ‘②’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14·24"
압류의 해제
"유효한 압류에 의해서 발생한 처분금지의 효력 을 장래에 행하여 상실시키는 처분이다.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부과의 취소 기타 사유에 의해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전액이 소멸한 경우 또는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에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에 관련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충당된 때, 부과가 일부 취소된 때, 압류재산가치의 상승 등의 사유로 압류재산가액이 체납액의 전부를 현저히 초과한 경 우 또는 체납자가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제공한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 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징법 53·54"
압류재산의 환가
"세무서장이 압류 한 체납자의 재산을 금전으로 바꾸고 그 소유권을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이 전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환가는 원칙적으로 공매(公賣)로서 하며, 체납자 및 세무공무원은 환가의 목적으로 된 재산 을 매수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환가재산을 취득한다. [참조조문]징법 61"
압류조서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때에 압류사실을 기록하 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압류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 채권 및 무체재 산권 등(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에 해당할 때에는 압류조서의 등본을 체납자에게, 질권(質權)이 설정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점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류조 서는 압류사실을 기록·증명하는 것일 뿐 압류처분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참조조문]징법 29"
압류통지서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 등으로 당해 국세를 징 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데 이때 납세자에게 압 류의 사실을 통지하는 문서를 압류통지서라 한다. [참조조문]징칙 25·38
압축기장충당금
"압축기장이란 공사부담금 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실제로 소요된 취득가액으로 하지 아니 하고 손금용인되는 일정금액을 상계(相計 또는 減額)한 후의 금액으로 기장하는 회계기장방 법이다.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취득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와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으로는 과세익금(課稅益金)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을 과세하는 경우 공익목적 내지 보조금지급목적을 해(害)하는 결과가 되므로 압축기장을 통하여 과세를 피하고, 향후 동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된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공사부담금이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 일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취득자산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그 일시상각비를 손금산입하고, 비상각대상자산(非償却對象資産)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壓縮記帳充當金)을 설정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장부가액을 직접 감액하는 상계기장(相計記帳), 즉 압축 기장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현행 세법에서는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특정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6·37·44·46·47·50, 법령 64"
액면가액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의 명목상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증 권의 권면(券面)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 이는 권면액(券面額) 및 액면액(額面額)과 동일 한 의미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채권에 있어서의 사채금액 및 액면주식의 주권(株券)에 있어 서의 1주의 금액이 액면가액의 예시로서 열거될 수 있다.
액면주식
"주식의 권면(券面)에 주금액(株金額)이 액면가액으로 기 재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자본의 단위로서의 주금액(株金額)이 법정된 최소한도 이상으 로서 정관(定款)과 주권(株券)에 명시된 것을 말하며, 이 금액을 집적(集積)한 것이 곧 자본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주식이다(무액면주식도 인정).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 일하여야 하며, 액면을 넘는 발행가액으로 발행하는 이른바 액면초과발행이 허용되며 액면초과액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본준비금에 적립된다. 한편,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주 식을 발행하는 것(割引發行)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제한을 받으나, 신주발행(新株發行)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할인발행을 할 수 있으며, 액면가액을 자본금으로 계상하고 할인발행한 금액은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참조조문]상법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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