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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연지급수입 / 연차재무제표 / 연체료·연체이자 / 열람청구권 / 염가갱신선택권 / 염가매수 / 염가매수선택권 / 영구적 시설 / 영구적 주소 / 영구적 차이
연지급수입
"연지급수입이란 ① 당해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은 행이 신용을 공여하는 기한부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입방법에 의하여 그 선적서류나 물품의 영수일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과 ②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 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그 선적서 류나 물품의 인도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 급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 ③ 정유회사,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수출자신용방식 또는 사후송금방식 에 따른 수입대금결제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단기외화자금을 차 입하는 방법에 의한 수입과 ④ 이와 유사한 연지급수입을 말한다. 이와 같은 연지급수입의 경우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참조조문]소칙 49, 법령 72 ④ 2호"
연차재무제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작성하는 재 무제표이다. [참조조문]K-IFRS 1034호, 일반기준 29장"
연체료·연체이자
"일반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그 원금의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 즉 지연이자와 같은 뜻으로 쓰인다. 세무상 납부할 세액·벌과금 등을 연체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산금은 손금불산입(필요경 비불산입)으로 하고 있으나, 사계약(私契約)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체상금 등(예컨대 정부와의 납품계약으로 인한 지체상금 또는 전기요금의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가산금 등) 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열람청구권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절차에 있어서 본래의 과세관청은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담당심판관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담당심판관에게 본래의 과세관청이 제출한 서류 등의 열람을 청 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이를 열람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청구인에게 충분한 공격·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담당심판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열람청 구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기법 58, 상증법 50 ②"
염가갱신선택권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용 자가 당해 자산에 대한 리스계약을 갱신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리스료로 갱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7
염가매수
국제회계기준의 사업결합기준서에서 염가매수는 아래 ⑵의 금액이 문단 ⑴에 명시된 금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사업결합이다. ⑴ 다음의 합계금액 ①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이전대가로 일반적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문단 37 참조)②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③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결합(문단 41과 42 참조)의 경우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⑵ 이 기준서에 따라 측정된 취득일의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순액취득자는 취득일에 염가매수차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그 차익은 취득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4~36
염가매수선택권
"리스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리스이 용자가 당해 자산을 매수선택권 행사가능일 현재의 공정가치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3장 13.6, K-IFRS 1017호 10"
영구적 시설
"조세조약에 있어서 사업소득의 과세·비 과세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OECD모델조약에는 영구적 시설에 대해 ‘사업을 행하는 일정한 장소에서 기업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고 있는 곳’이라고 정의하고 있 으며, 체약국의 조약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지점·사무소 등을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그 계속기간을 정함에 의해 영구적 시설 여부를 판단하도록 정 하는 것이 통례이다. 통상의 조세조약에 의하면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상대국에 갖는 지점·사무소·작업장 등의 영구적 시설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국에서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되어 있 다."
영구적 주소
"국제과세상의 개념으로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국가가 2개국 이상으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 한 최종적인 판단요소가 되며 소득세법상의 주소에 상당한다. 소득세법상 주소를 갖는 자 로 추정되는 것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갖고 있거나 국내에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 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이다. [참조조문]소령 2 ③"
영구적 차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발생회계연 도 이후에 소멸하지 않는 차이를 말한다. 즉 회계상 수익 또는 비용의 항목이 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으로 영구히 인정되지 않거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래의 과세소 득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영구적 차이는 주로 정부의 조세정책적 인 의도로 발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접대비 지출액은 회계상으로는 전액 비용처리되지만 소비성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세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금액은 사외유출로 처분되는 항목으로서 당해 연도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 차이가 되는 것이다. [참조조문]K-IFRS 1012호, 일반기준 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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