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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영리법인 / 영세율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영세율첨부서류 / 영수증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영업권 / 영업권상각 / 영업권평가

by 힐링필링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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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영리법인 / 영세율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영세율 등 조기환급 / 영세율첨부서류 / 영수증 /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 영업권 / 영업권상각 / 영업권평가


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社團法人)이다. 교통· 통신·보도 등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금전적·영리적 이익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영리법인이며 전형적인 예는 상법상의 회사(會社)이다. 이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 는 법인을 비영리법인(非營利法人)이라 한다. 비영리법인은 주로 민법(民法)에 의하여 규율 되나, 특별법에 의하여 성립하는 특수비영리법인도 있다. [참조조문]법법 1"

영세율

"세율(稅率)이라 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 는 비율(從價稅의 경우) 또는 과세표준의 단위당 금액(從量稅의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 이 러한 세율이 영(zero)인 것을 영세율이라 한다. 따라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산출한 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현행 세법 중에서 영세율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법과 증권거래세법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 터 거래징수하여야 할 세액이 영이 되므로 실질적으로 거래징수할 금액은 없게 되며, 이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소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므로 항상 부(負) 의 납부세액이 되며, 이는 환급세액으로서 정부로부터 환급받게 되므로 당해 사업자도 부가 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게 된다. 이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완전면세된다. 그 대상은 주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국 외에서 사용·소비될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완전면세에 따른 가격 의 인하와 이에 의한 국제경쟁력의 제고(提高)라는 부차적인 효과로 인하여 국내에서 사 용·소비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 하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것인 경우에는 영의 세 율이 적용된다. 영세율제도는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불완전면세가 되는 면세제도 (免稅制度)와 구분된다. 한편, 증권거래세법상에서는 탄력세제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의 세 율을 적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21~25, 부령 31~33, 증법 8 ②"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예정신고·확 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납부세액 또는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 고분(신고해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참조조문]기법 47의 3 ①

영세율 등 조기환급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해당 사업자의 조기환급신고에 따라 미리 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정규환급이 과세기간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는 데 대하여 수출사업자 또는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의 자금부담완화를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사업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기환급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신고하며(부가가치세신고서에 당해 기간분의 세금계산서와 영세율첨부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설비에 투자한 사업자는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도 제출함), 관할 세무서장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59, 부령 107"

영세율첨부서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때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세율첨부서류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첨부서류를 거래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세청 장이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에서 지정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대하여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 해서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48, 부령 90 ③·91"

영수증

"소득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 중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의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보다 좀더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에 열거되었고, 그 이외의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간이과세자 및 재화 등을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 중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내 사업자 및 판매시점정보관리시 스템도입사업자 등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하 여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63, 소령 211 ②, 부법 36, 부령 73"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거래건당 3만원 초과분을 수취한 경우)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영수증수취명세서에 거래상대방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 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거래일 및 지급금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 르게 기재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 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 다.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라 한다. [참조조문]소법 81 ⑤, 소령 147의 2"

영업권

"법률적인 보호는 없으나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 사회적 실질가 치를 갖는 자산으로 흔히 권리금(權利金)이라고 불린다. 영업권은 우수한 경영능력 및 인적 자원·높은 대외적 신용과 명성·지역적 우위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 한 점에서 영업권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없는 가치합계(a group of unidentifiable values) 라고 표현할 수 있다. K-IFRS에서는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 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2~33, 일반기준 12.32"

영업권상각

"K-IFRS에 따라서는 영업권을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보아 상각하지 않지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는 영업권을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 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107, 일반기준 12장"

영업권평가

"K-IFRS에서 영업권은 매년 혹은 손상징후 가 있을 때 평가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수일에 자산으로 인식된 영업권에 대하여 매 결산기에 회수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영업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차손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 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다. 세법상으로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영업권의 평가를 다음 산식 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 재산권(無體財産權)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영업권의 평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 정부령이 정하는 율)] 상기 산식에 의한 영업권의 평가액이 부수(負數)인 경우에는 영업권가액이 없는 것으로 한 다. [참조조문]K-IFRS 1038호 107~108·1103호 32~40, 일반기준 12.32, 상증령 59 ②"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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