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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예규 / 예납기간 / 예납세액 / 예상거래 / 예상손실 / 예술창작품 / 예약판매 / 예정신고 / 옵션부사채 / 완성도기준지급
예규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지휘권 내지 감독권 으로서 발하는 명령 내지 지시로서 행정규칙(行政規則)의 한 형식이다. 예규통첩(例規通牒) 이라는 말과도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데, 예규(例規)는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명령할 때 취하는 형식이고 통첩(通牒)은 세부적인 사항 및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을 시달할 때 쓰이는 것이나, 엄격한 구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예규는 법원(法源)이 될 수 없으므로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만 효력 을 가지는 것으로 국민에게 준수의무를 부과할 수 없으며, 재판의 규범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예규를 믿고 한 납세의무자의 행위가 반복됨으로써 과세관행(課稅慣行)이 성립된 경 우에는 신의칙(信義則), 소급과세금지(溯及課稅禁止)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유 력하다."
예납기간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를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이 나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각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날로부 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예납적으로 법인세를 징수한다. 소득세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63, 소법 65"
예납세액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의 중간예납기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액으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세 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과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가결산에 의한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 세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참조조문]법법 63, 소법 65"
예상거래
"이행해야 하는 구속력은 없으나, 향후 발생할 것으 로 예상되는 거래이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9"
예상손실
"건설형공사계약에서 총계약원가가 총계약수익을 초과할 가 능성이 높은 경우에 예상되는 초과금액을 말하며, 즉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36"
예술창작품
"미술(조각 포함)·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 작품(골동품은 제외)을 말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예술창작품은 예술가가 순수한 창작활동을 통하여 완성한 미술품·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업자가 미술품 등의 창작품을 모방하여 대량으로 제작하는 작품은 예술창 작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16호, 부령 43"
예약판매
상품 등을 인도하기 전에 판매계약을 체결하는 판 매형태로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때 예약금(豫約金)을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것으로 수익 이 실현된 것이 아니고 예약금은 일종의 예수금이다. 예약판매에서는 상대방에게 예약품을 인도할 때 인도한 상품의 수익이 실현되었다고 간주하 는 인도기준(引渡基準)이 적용된다.
예정신고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와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 칙이나,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기간 중간에 신고하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 고 있는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부동산매매 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하여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예 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반으로 나누어 예정신고기간(제1기:1월 1일부터 3 월 31일까지, 제2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으로 정하고 예정신고기간종료일로부터 25 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 중의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영세율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과 세액을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가산세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참조조문]부법 48, 소법 69·105"
옵션부사채
"사채발행시 제시된 일정조건이 성립되면 만기일 이전이라도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에 매수(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과 풋옵션이 부여되는 사채이다. 이때 콜옵션(call option)이란 발행회사가 만기 전 매입소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풋옵션(put option)은 사채권자가 만기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옵션은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도 발행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완성도기준지급
"건설공사 등 도 급에 대한 대금지급조건으로서 당해 도급이 완성된 때에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에 그 대금지급기준을 완성도기준지급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도급에 대한 대금지급기준 을 공사진행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이라고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 또 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부법 15, 부령 28 ③ 2호·29 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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