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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외교관면세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 외국법인 / 외국법인세액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 외국소득세액 / 외국인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교관면세
"우리나라에 주재(駐在)하는 외국공관이 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공용품(公用品)으로 수입하거나 제조장에서 구입하는 것과 주한외교관으로서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교관 또는 원조사절(援助使節) 및 그 가족이 자가용 품(自家用品)으로 수입하는 것, 주한외국공관이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세액을 부담시키지 않는 제도를 외교관면세라 한다. 이와 같은 외국공관·외교관에 대한 면세제도는 비단 개별소비세법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테면 주세의 경우도 면세됨), 통상 외교관면세라 하면 개별소비세의 경우를 지칭한다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인지세는 비과세대상임). [참조조문]개소법 16, 부령 33 ①, 주법 31, 개소령 2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액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 소득세액 또는 외국법인세액은 다음을 한도로 하여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① 외국소득세액의 공제한도 ·외국소득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중 적은 금액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한도 ·외국납부세액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 중 과세표준에 산입된 금액/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중 적은 금액 ③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제한도 ·외국에서 부과된 상속세액 ·상속세산출세액×(외국의 법령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상속세과세표준)중 적은 금액[참 조조문]소법 57, 소령 117, 법법 57, 법령 94, 상증령 21"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제도
"거 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제도가 있고 그 거주자 또는 법인이 임의로 세액공제의 적 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 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법법 57 ①, 소법 57"
외국법인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을 외국법인이라 하는데, 이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납부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중 공익법 인 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社團) 등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익사업으로부터 발생한 국내원 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법법 1 3호·91~99, 소법 1의 2 ① 4호"
외국법인세액
"내국법인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 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하여 과세된 세액 중 다 음의 세액을 외국법인세액으로 하며 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 상이 된다. 단, 가산세(加算稅)나 가산금(加算金)은 포함하지 않는다. ①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② 법인의 소득 등 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③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 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법법 57 ①, 법령 94 의제외국납부세액 참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고정사업장 참조
외국법인의 납세의무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기타의 국내원 천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다. 즉 내국법인이 순자산증가설(純資産增加說)에 의한 과세방식을 택함으로써 무제한납세의무가 있는 것과는 달리,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소득원천설(所得源泉說)에 의한 과세 방식을 채택, 제한적 납세의무를 진다. [참조조문]법법 2·93"
외국소득세액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의해서 과세된 세액 중 다음의 세액을 외국소득세액으로 하며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外國納付稅額控除) 등의 대상이 된다.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② 전호와 유사한 세목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참조조문]소령 117 ①
외국인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 각각의 법률이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법률의 범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통상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 지 않은 자(자연인:自然人)를 의미하며 이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한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을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 립된 법인 및 국제경제협력기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은 ‘내국인’을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 법인을 말한다고 하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내국인 에 해당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외투법 2, 조특법 2 ①"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의 유치를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등의 감면과 관세면제 등 조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121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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