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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외환차이 / 용선 / 용역 / 용역공급 / 우리사주조합 / 우발부채 / 우발자산 / 우선주 / 우편송달 / 운수

by 힐링필링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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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외환차이 / 용선 / 용역 / 용역공급 / 우리사주조합 / 우발부채 / 우발자산 / 우선주 / 우편송달 / 운수


외환차이

"특정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변동된 환율을 사용하여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생기는 차이이며, 외화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용선

"선주(船主)가 선박이용자를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용선계약(傭船契約)에 있어 그 범위를 기준으로 선박·선원 및 선용품 등 선박에 부수되는 일체를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전부용선(全部傭船)이라 하고, 그의 일부만을 대절할 것을 계약하는 것을 일부용선(一部傭船)이라 한다."

용역

"일반적으로 역무(役務) 또는 서비스라고도 하며, 물질적 재화를 생산하는 노동 과정 이외에서 기능하는 노동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개념이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을 재화 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 무 및 그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다음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재 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① 건설업 ② 숙박 및 음식점업 ③ 운수업 ④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⑤ 금융 및 보험업 ⑥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임대업을 제외한 다.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⑧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⑨ 교육서비스업 ⑩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⑪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⑫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⑬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⑭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참조조문]부법 4, 부령 3"

용역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과 더불어 부가 가치세의 과세대상거래의 하나이다. 다만,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勤勞)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면 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구성하게 되며(영세율 포 함), 용역공급자는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된다. [참조조문]부법 11"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으로 하여금 기 업소유자(企業所有者)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하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제도를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라 하며, 종 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의 주식을 일괄취득하고 관리하는 종업원단체를 우리사주 조합(社株租合)이라 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일정기간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증권 금융회사에 주식을 예탁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주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서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와 원천징수세율 경감, 조합원에 대한 주식취득자금대여의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참조조문]조특법 88의 4, 법칙 44 3호"

우발부채

"우발부채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잠재적인 부채를 말한다. ①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 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② 과거사건 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 능성이 매우 높지가 않거나 또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 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하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아주 낮지 않는 한 우발부채를 주석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원 의 유출가능성이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 러한 상황변화를 주시하여야 한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27~30, 일반기준 14장 14.5"

우발자산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 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 자산을 말한다. 우발자산은 미래에 확정되기까 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다. [참조조문]K-IFRS 1037호 31~35, 일반기준 14장 14.6"

우선주

"특정상황에 대하여 보통주에 비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한 주식이다. 우선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익배당우 선주, 전환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익배당우선주란 보통주보다 이익배 당에 대한 권리를 유리하게 부여한 우선주로서 그 권리성격에 따라 누적적우선주와 참가 적우선주로 구분할 수 있다. 전환우선주는 우선주주의 의사에 따라 약정한 전환비율에 의한 보통주로의 전환권을 부여한 우선주이고, 상환우선주란 사전약정에 의하여 우선주주 또는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주식을 매입소각할 수 있는 우선주이다."

우편송달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 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 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 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납 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세고지서의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동 기타의 서류송달은 일반우편(一般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10·12"

운수

육상(陸上)·수상(水上)·항공(航空)에서 운반구를 이용하 여 인원·물자를 운송 또는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는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事業所得)으로 과세한다. [참조조문]소법 19 ① 8호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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