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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범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제도 / 월할경비 / 위법소득 / 위약금 / 위임 / 위임장

by 힐링필링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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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 원천징수불이행범 / 원천징수영수증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제도 / 월할경비 / 위법소득 / 위약금 / 위임 / 위임장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가산세를 말한다. 즉 원천징 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소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의무 자, 다시 말해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지급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 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2.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 간×3/10,000 [참조조문]기법 47의 5"

원천징수불이행범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원천징수불이행범은 각 세법상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금액을 지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조조문]처법 13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수입금액 을 지급하고, 해당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라 함)가 지급받는 자에게 그 지급금액 및 원천징수세액을 기재하여 원천징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교부 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영수증이라 한다. 이러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그 소득자는 원천징수당하였 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기능을 가짐은 물론, 원천징수당한 소득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경우(예납적 원천징수의 경우)에 기납부세액(旣納付稅額)으로서 공제되 는 세액의 근거가 된다. 또한 지급명세서·계약서 등과 함께 과세자료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참조조문]법령 117·137, 소령 193"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이자·배당소 득, 일정한 사업소득 및 법인세법상 이자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 급시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소정의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러한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자를 원천징수의 무자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도 함께 징수한다. [참조조문]소법 127, 법법 73"

원천징수제도

"원천징수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 있어서 납세방법의 일종으로 채용된 제도이며, 특정의 소득지급자는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지급받 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토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국가의 세수확보 및 세수(稅收)의 평준화와 납세의무자의 편의라는 관점 에서 극히 유용한 제도이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에는 완납적(完納的) 원천징수와 예납적(豫 納的) 원천징수로 분류될 수 있는바, 전자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가 그 예이고, 이는 원천징수로서 납세의무자의 모든 납세의무 및 신고의무가 종결되고 확정신 고절차에 의해 세액정산이 되지 않는다. 후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등이 그 예이고, 이는 납 세자가 과세표준 및 납세액의 확정신고를 통하여 세액을 정산하고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 납부세액으로서 공제받게 된다.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제도는 원칙적으로 후자에 해당된다. [참조조문]법법 73, 소법 127"

월할경비

"1개년 또는 수개월분을 일시에 계산하거나 지 급하는 경비로서 보험료·감가상각비·퇴직급여·세금과공과(稅金과公課)·특허권사용료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월할경비는 기간발생액을 월할(月割)하여 매 원가계산기간의 소비 액을 산출하고, 이것을 그 원가계산기간의 소비액으로 삼는다."

위법소득

위법한 소득 또는 위법행위로 인한 소득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서 이 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는 조세는 그 본질이 경제적 부담이고 조세를 부담하는 것은 소득· 수익·재산 등 경제력이므로 그 경제력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그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인이 법률상의 정당한 권리에 의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제력을 지배하는 자가 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실질에 의해 경제력을 지배하게 된 원 인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사실상의 경제력이 있다면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불법소 득(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근거이다.

위약금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금전을 위약금이라고 한다. 위약금의 성질에 관하여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또 어떤 경우에는 손해배상액(損害賠償額)의 예정(豫定:이 경우에는 위약금 이외에 배상금을 받을 수 없다)이거나 배상액의 최저액을 결정한 것이다. 어떤 위약금이 위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민법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의 위약금은 배상액의 예정(賠償額의 豫定)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違約) 또는 해약(解約)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 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밖의 물품의 가액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재산권 이외 의 위약(정신적 피해보상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소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98 ④, 소법 21 ① 10호, 소령 41 ⑦"

위임

"당사자의 일방(委任人)이 법률행위나 기타의 사무처리를 상대방(受任人) 에게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위임은 무상·편무계약(無償·片務契約)이 원칙이나, 보수의 특약이 있는 유상·쌍무계약(有 償·雙務契約)이 많고 일반적으로 대리권을 수반한다.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本旨)에 좇아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주의의무(注意義務) 는 위임계약의 기초가 되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보수의 유무 또는 다소를 불문한다. [참조조문]민법 680"

위임장

"위임자(委任者)가 수임자(受任者)에 대하여 법률행위나 사 무처리를 위임한다는 뜻을 기재한 서면이다. 위임계약은 위임장이 없어도 성립되지만, 현실 의 거래에서는 위임장을 교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법적으로는 위임장은 대리권 (代理權)을 수여하는 경우의 증거로서 사용되고 있다. 위임사항 등 위임장의 일부를 백지로서 하는 경우 이를 백지위임장(白紙委任狀)이라고 한 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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