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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

by 힐링필링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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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위자료 / 위장거래 / 위조 / 위탁 / 위탁판매 / 위험회피관계 / 위험회피대상항목 / 위험회피수단 / 위험회피회계 / 유가증권


위자료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慰藉料)라고 한다. 위자료는 주로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생명침해나 명예훼손)에 문제가 되는데, 재산적 침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민법 제752조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 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判例)는 이 규정을 예시적 규정(例示的 規定)으로 보고, 다만 동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는 정신적 고통을 입증할 필요가 없이 동조에 의해 당연히 위자료 를 청구할 수 있는 데 대하여 그 이외의 자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의해 손해의 발생을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또한 생명침해에 의한 위자료청구권이 상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상속인은 당연히 그 위자료청구권을 상속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판례이다. 세법상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 에 해당되나,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적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750·752, 소령 41 ⑦"

위장거래

"외부로 드러나는 거래내용이 실제의 거래내용과 다른 변칙적인 거래를 말한다. 위장거래에는 실물거래(實物去來)는 있으나 거래품목, 거래상대방 등 거래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는 가공거래를 수반하는 경 우가 있다. 위장거래에 대하여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해 실제내용에 따라 실제거래자에게 과세하여야 한 다. 위장거래의 당사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불성실교부에 따른 가산세와 매입세액불공제규정이 적용될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규정도 적용된다. [참조조문]부법 39 ①, 처법 10"

위조

"권한없는 자가 사용할 목적으로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통화, 유가 증권, 인장 등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하는 것을 말하며 이로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 이라고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납세증인, 납세증지 또는 법에 의한 입장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조는 현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제조한다는 점에서 이미 존재하는 것을 가공하여 새로운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변조와 구별 된다. [참조조문]처법 12"

위탁

"위탁의 일반적인 의미는 어떠한 일을 부탁하여 맡긴다는 뜻이며, 법률적 개념으로서는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한다는 뜻이다. 조세범처벌절차법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구역 외에서 범칙사건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그 조사를 위탁 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7"

위탁판매

"상품의 판매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판매형식을 말한다. 위탁된 상품은 적송품이라 하며, 그것이 판매되지 않는 한 수탁자가 점유하고 있어도 소유 권은 위탁자의 것이므로 위탁자는 매출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위탁판매의 매출수익의 실 현시점은 수탁자가 위탁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때이다. 세법상도 마찬가지로 매출수익의 실현시점이 속하는 날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K-IFRS 1018호 적용사례2⑶"

위험회피관계

"위험회피관계의 유형은 공정가치위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로 구분하는데, 높은 위험회피효과(80~ 125%)를 갖는 등 특정요건을 충족하며 위험회피대상항목과 위험회피수단간의 위험회피관계 가 지정되는 경우에만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71~102, AG105~AG113"

위험회피대상항목

"① 공정가치나 현금흐름의 변동위험에 노 출되고 ② 위험회피대상으로 지정된 자산, 부채, 확정계약,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 래 또는 해외영업순투자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78~84, AG98~AG101"

위험회피수단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이 위험회피대상 항목의 공정가치나 현금흐름 변동을 상쇄할 것으로 기대하여 지정한 파생상품이다. 다만, 회 피대상위험이 환율변동위험인 경우에는 비파생금융자산이나 비파생금융부채를 포함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72~77, AG94~AG97"

위험회피회계

"미래에 불확실하게 실현되는 현금흐름 에 대해 객관적·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대가치가 보다 덜 위험한 투자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 위험회피형의 투자자로 보며 대부분의 합리적 투자자는 위험회피형에 속한다. 다 양한 파생상품의 출현으로 기업은 영업활동 및 재무활동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위험회피대상항목(예:고정이자율조건의 대출금 또는 차입금, 재고자 산에 대한 매입 또는 매출확정계약 등) 및 위험회피수단 등의 위험회피활동을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회계처리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회계처리방 법이 필요한바, 이러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위험회피회계이다. 위험회피 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하며, 공정가치위 험회피, 현금흐름위험회피 및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위험회피의 유형으로 구분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85~102, 1107호 22~24"

유가증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권(私權)이 표창된 증권으로서 그 권리 의 발생·행사·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권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유가증권에는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 수표·어음과 같은 화폐증권, 주식과 같은 자본증권이 모두 포함되나 회계상의 유가증권은 주식·국채·공채·사채 등의 자본증 권만을 의미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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