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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운용리스 / 운전자본 / 원가계산 / 원가모형 / 원가법 / 원가보상계약 / 원가차이 / 원단위투입량 / 원장 / 원천과세
운용리스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말한다. 즉 리스자산을 소유함으 로써 발생하는 위험과 효익이 리스제공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 리스거래이 다. 리스제공자가 자산을 보유하고 리스이용자는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 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며 임대차거래와 유사하다. 리스제공자의 운용리스자산은 리스자산의 성격에 따라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한 항목으로 표시하고 그 항목의 구 체적인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K-IFRS 1017호 4
운전자본
"유동자산의 총액에서 유동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것을 운전자본이라고 하며, 기업의 재무관리상 이러한 순운전자본이 중시된다. 왜냐하면 순운전자 본에 상당하는 부분은 단기간에 상환을 고려하는 일 없이 운용할 수 있는 자본부분으로 재 무유동성의 유지에 공헌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운전자본관리는 우선 소요운전자본액을 산출 하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의 증가, 출자나 장기대부의 회수, 고정부채의 증가 등에 의하여 유입되는 자금과 고정자산의 증가, 배당금의 지급, 고정부채의 상환 등에 유출되는 자금(사용)을 계획화하여 그것의 실현과 유지에 노력하는 것이다.원가"
원가계산
"제품 또는 용역 1단위의 생산을 위하여 소비된 재화의 수량과 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료비·노무비·경비 등의 비용을 집계하여 이를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계산처리의 순서에 따라 원가요소별 계산, 부문별 계산, 제품별 계산의 각 단계로 나누어지 며, 생산과정이 연속생산인가 개별생산인가에 따라 종합원가계산과 개별원가계산으로 나누 어진다. 원가계산의 목적은 판매가격의 결정이나 경영효율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내용이 달라진다. 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실제원가가 취득원가기준에 의하여 산출된다. ② 경영의사결정을 위해서는 기회원가·현금지출원가·매 몰원가(埋沒原價) 등 그 경우에 상응한 특수한 원가수치가 사용되어 가장 유리한 방편이 선 택된다. ③ 기업예산의 작성을 위해서는 표준원가가 쓰이는 일이 많다. ④ 원가관리를 위해 서는 각 원가 책임구분에 따른 실제원가가 제공된다."
원가모형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식 은 취득원가를 기초로 한 원가모형과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기초로 한 재평가모형이 있 다. 원가모형은 최초 인식 후에 자산의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30"
원가법
"결산 기말의 자산(資産)의 재고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방법 을 원가법이라 한다. 즉 원가법은 자산의 평가기준을 취득원가(取得原價)에 두는 것으로서, 여기서 취득원가라 함은 그 자산의 취득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실제구입원가(實際購 入原價)를 의미하며, 당해 자산을 제작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제작가격 등을 의미 한다. 이러한 원가주의(原價主義)의 이론적 근거는 자산을 아직 실현하지 아니한 장래의 수익에 대응시킬 비용의 선급(先給)으로 보는 데 있으며, 시가법(時價法)에 의하여 평가함으 로써 발생하는 미실현손익(未實現損益)의 계상을 배제하는 것이다. 원가법의 장점은 원가가 취득당시의 거래가격이라 객관적이며 검증가능(檢證可能)하고 확실 성이 있으므로 계산이 명료하며 미실현손익을 계상하지 않고 기장이 용이하다는 점이며, 단 점으로는 자산의 현재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인플레이션시에는 가공이익(架空利益)이, 디 플레이션시에는 비밀적립금(秘密積立金)이 발생하게 된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으로 원가법과 저가법을 인정하고 있으며, 원가법에는 개별 법·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매출가격환원법을 선택·적용할 수 있 다. [참조조문]소령 91·92, 법령 74"
원가보상계약
원가의 일정비율이나 고정된 이윤을 원가에 가산하여 보상받는 건설계약으로써 이 경우 원가는 실무상 인정될 수 있거나 계약서에 정 의된 원가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11호 3
원가차이
"회사가 미리 계산한 예정 또는 표준제조원가와 실제원가와 의 차이를 말한다. 원가계산을 행함에 있어서 계산의 신속성 등의 요청 때문에 예정원가계 산(豫定原價計算) 또는 표준원가계산(標準原價計算)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예 정원가 또는 표준원가가 계산상의 기초로 되고 그 가액과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원가차이가 된다. 또한 실제원가계산에 의한 경우에도 일부의 제조비용에 대해서 예정원가에 의하는 경우에 실제원가와의 차이가 원가차이이다. 또한 배부과부족(配賦過不足)의 관점에서는 원가차이가 원가차익(原價差益)과 원가차손(原價差損)으로 분류되며, 차이발생항목에 따라 재료비차이, 노무비차이, 제조간접비차이로 분류될 수 있다."
원단위투입량
"제조업에 있어서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원재료, 노동량, 전력, 가스 등 재화 또는 용역의 표준소비량(금액으로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t, kg, 時間, ㎡ 등의 물량단위로 표시됨)을 원단위라고 한다. 원단위투입량은 원 단위분석에 있어서 표준원단위투입량과 실제원단위투입량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비교함으로 써 생산수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원단위 및 원단위투입량은 세법상 수입금액의 추계결정시 에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많은 품목에 대해 표준원단위를 결정하여 두 고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체에 대하여 매년 생산수율 및 원단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104 ① 2호·4호, 법령 105 ① 3호·4호"
원장
"회계상 거래발생의 내용을 계정과목별로 정리해 놓은 장부를 말한다. 분개 장에 거래발생순서에 따라 기입된 내용은 원장에 계정과목별로 전기(轉記)되어 정리된다. 따라서 원장에 의해 일정시점에서의 각 계정의 잔액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 정상태 및 영업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원장에서는 각 계정과목의 거래금액을 일정기간 단위로 합계하여 기재하는 총계정원장과 총 계정원장의 내용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한 보조원장이 있으며, 총계정원장은 복식부기의 기본 이 되는 장부로서 주요부(主要簿)라고도 한다."
원천과세
"소득이 흘러들어오는 원천(源泉)에서 세금을 부과하 는 과세방법으로서, 특정한 소득의 지급자(支給者)가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을 적용 하여 계산한 소득세 등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과세는 조세채권의 일실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자금부담의 분산을 도모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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