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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외국항행사업 / 외부감사 / 외부조정계산서 / 외상매출금 / 외주가공비 / 외화매입증명서 / 외화수입금액 / 외화입금증명서 / 외화자산·부채 / 외화획득명세서
외국항행사업
"선박 또는 항공기 에 의해서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행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① 다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는 것 ②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내 또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에게 공급하는 것③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버스를 탑승하게 하는 것④ 자기의 승객만이 전용하는 호텔에 투숙하게 하는 것당 해 외국항행소득에 대하여 ① 부가가치세법은 외국항행용역을 영세율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②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사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상호주의(相互主義)에 따라서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다. [참조조문]부령 32, 법법 53 ①"
외부감사
"내부감사(內部監査)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기업 외부의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會計法人)같은 직업적 감사인이 기업이 작성한 회계기록, 특 히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감사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정보이용자)의 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이며,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하는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매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4월 이내에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세무상으로는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은 세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신고조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부조정계산서
"국세청장이 기업회계 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세무사(세무사인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에게 작성하게 한 세무조정 계산서(稅務調整計算書)를 말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당해 법인이 작성·제출함이 원칙이지만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범위 내의 법인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0 ② 2호, 법령 97 ⑨, 소령 131"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비교적 단기간에 회수가능한 채권을 총칭한다. 외상매출금·판매미수금 및 미수가공료 등이 예로서 들 수 있으며, 이는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는 당좌자산인 매출 채권으로 유동자산(流動資産)에 속한다. 한편, 세무상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그 장부가액의 1%와 장부가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법 34, 법령 61, 소법 28, 부법 45 ①"
외주가공비
"외부의 생산자에게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고, 이것을 가공시켜서 반제품·부품 등으로서 납품하게 하는 경 우에 지급하는 가공비를 말한다. 이는 원가계산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조경비(製造經費)로서 처리된다."
외화매입증명서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외화를 매입한 경우 그 외화매입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그 거래가 영세율적용대상임을 증명하 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주한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이 주둔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외화매입증명서는 외화입금증명서와 함께 영세율첨부서류로 활용한다. [참조조문]부령 101 ① 14호·16호"
외화수입금액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물품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의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을 외화수입금액으로 본다.
외화입금증명서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 외항선박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의 대가 등이 국내로 송금되는 경우 외국환은 행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하며, 수출 등의 경우에 영세율적용대상 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활용된다. [참조조문]부법 22·23, 부령 33·101 ①"
외화자산·부채
"기업 회계상 평가대상이 되는 ‘화폐성외화자산 및 화폐성외화부채’란 현금및현금성자산·매출 채권·매입채무·차입금 등과 같이 화폐가치의 변동과 관계없이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이 계 약 기타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의 당해 자산 및 부채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과 비화폐성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의 경 우에는 보유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고 있다. 세법상 외화자산·부채의 범위도 기업회계와 마찬가치이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16"
외화획득명세서
"영세율을 적용한 거래의 내용을 정리한 서식으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규정상의 서식이다.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그 증명서류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부득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모두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이 영세율적용대 상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면 이로서 영세율을 적용받 을 수 있다. [참조조문]부령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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