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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유가증권의 평가 / 유권해석 / 유동자산 / 유보 / 유산 / 유산과세방식 / 유산분할 / 유산취득과세방식 / 유상사급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실제 지급하는 매입 가격에 매입수수료, 기타의 매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유가증권에 액면가액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취득가액의 결정에는 액면가액이 회계상 고려대 상이 되지 않는다. 만일 이자지급일 사이에 국공채를 취득하였다면 그 취득에 소요된 원가 중에는 직전 이자지급일에서 취득일까지의 발생이자가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미수이자항목으로 처리하여 다음 이자수취일에 실제수 입이자와 상계하여야 한다. 세법상 실제 유가증권의 취득에 현금지출 등의 자금부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제배 당(擬制配當) 등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동 금액을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그 유가증권의 처분시에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서 인정하여 주는 의제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다. [참조조문]법법 16, 법령 129의 2 ③, 소법 17"
유가증권의 평가
"결산일 현재 유가증권의 재산적 가 치를 확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은 공정가치로, 만기보유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한편,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채권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해 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기타 법률 에 의한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상 속재산으로서의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43~44, 일반기준 6장 2절 6.29~6.30, 소령 93·165, 법령 75, 상 증법 63"
유권해석
"국가 또는 법을 해석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 행한 법의 해석으로 공적 구속력(公的 拘束力)을 가진다. 공권해석(公權解釋) 또는 강제적 해석 (强制的 解釋)이라고도 하며, 학리해석(學理解釋)에 대응된다. 이를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立法解釋)·사법해석(司法解釋)·행정해석(行政解釋)으로 구분된다. ① 입법해석(立法解釋):예컨대 민법 제18조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와 같이 입법 자체에 의한 해석을 말한다. ② 사법해석(司法解釋):법원, 특히 대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 이것은 판결 속에 나 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사법해석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③ 행정해석(行政解釋):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으로서 법의 집행에 있어서 구 체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으며, 상급행정관청이 하급행정관청에 대하여 그 의의를 해석 하여 훈령(訓令)을 내리고, 하급관청의 신청 또는 질의에 대하여 지령(指令)을 발하는 등 일 반적·추상적으로 행하여지는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일반적 구속력은 없지만 동일계통 의 관청 상호간에서는 일정한 구속력을 가진다. 즉 하급관청이 이를 좇지 않을 때에는 상급 관청은 행정감독권(行政監督權)으로 강제할 수 있다.유동부채"
유동자산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산이다. ①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목적 또는 소비목적으로 보유 하고 있다. ② 주로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③ 재무상태표일 후 12개월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재무상태표일 후 최소한 12개월간은 교환이나 부채상환에 제한이 없는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이다. 그밖의 모든 자산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66, 1105호 부록A, 일반기준 2장 2.20~2.21"
유보
"세무조정을 함에 있어서 익금산입·손금불산입(또는 손금산입·익금불 산입)한 세무조정금액의 효과가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인정하 는 처분을 말한다. 즉 그 금액만큼 당기순이익에 비해 각사업연도소득이 증가(또는 감소) 될 뿐 아니라 결산서상 자본에 비해 세무회계상 자본이 증가(또는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 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및 부채에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 과대 또는 과소계상된 자산·부채의 가액이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에서는 반대의 세무 조정이 발생하여 당해 유보(또는 △유보)의 처분은 차기 이후에 반대의 세무조정에 의해서 상쇄된다. 이처럼 상쇄된 후에야 비로소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가 해소되는데 이는 결국 기업 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일시적 차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유보처분은 법인세법의 입장에 서 결산서상 자산·부채의 왜곡을 수정하여 차기 이후의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유산
피상속인이 사후(死後)에 남긴 재산(상속된 재산)의 총칭이다. 상속의 대상으로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 등 상속재산이 될 수 없는 것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에게 속한 소유권·채권 등의 적극재산(積極財産)뿐 아니라 피상속 인이 지고 있던 채무 및 유증(遺贈)에 의한 채무 등의 소극재산(消極財産)도 포함한다. 상 속세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의 범위 또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1·7
유산과세방식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서 유산 취득과세방식(遺産取得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피상속인의 유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고려하고 유산의 분배상황에 의해서 세액이 좌우되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피상속인의 생전의 과세누락분이 청산되는 데 적합하고, ② 과세집행이 용이 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칙적으로 이 방식을 따르고 있다.유산분할"
유산분할
"복수의 상속인이 존재하는 공동상속(共同相續)의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공유(共有)로 된 유산을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서 각 상속인의 단독재산으로 할 필요가 있는바, 이와 같이 유산을 나누는 것을 유산분할이라고 한다. 유언(遺言)에서 지정된 분할비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유언에 지정된 분할비율이 없으면 상속인 전원의 협의(協議)에 의하며, 협의도 성립되지 않으면 민법상의 상속지분비율(相續持分比率)에 따른다. 또한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당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참조조문]민법 1012·1013"
유산취득과세방식
"상속세과세방식의 일종으 로서 유산과세방식(遺産課稅方式)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 방식은 유산을 취득한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방식은 ① 유산취득자 각자의 담세력에 대응하는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고, ② 부(富)의 집중억제에 효과적이라는 등의 장점이 있다. 현재 일본이 원칙적으로 유산취득과세방식에 따르고 있다."
유상사급
"모기업에서 자재를 일괄 구매해 자기업에 공급하는 것으로, 모기업이나 자기업간에 효율적 공급라인을 구성해 원가절감 및 구매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모기업에서는 자기업의 납품 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상호 효율적 관리가 가능 하다. 유상사급거래는 재화를 판매하고 동시에 그 재화를 나중에 재구매하는 약정을 체결 하는 경우는 두 거래의 실질적 효과가 상쇄되므로 판매에 대한 수익인식기준을 적용할 수 없고 거래 전체를 하나로 보아 총액기준이 아닌 순액기준으로 회계처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6장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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