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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유한회사 / 유형자산 / 유효이자율 / 유휴설비 / 유휴자산 / 은닉된 이익처분 / 응능부담의 원칙 / 응익부담의 원칙 / 의견진술권 / 의료비공제
유한회사
"사원의 균등액 이상의 출자로 형성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은 출자의무(出資義務)를 부담할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 는 특질을 가진 물적회사(物的會社)로서,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에 의하여 설립 된 사단법인이다. 유한회사는 물적회사와 인적회사(人的會社)의 장점을 융합시킨 중간적 형태의 회사로서 중 소기업에 적합한 형태의 회사이다. 그 조직의 비공중적·폐쇄적인 점에서는 인적회사와 유 사하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자본단체(資本團體)인 점에서는 주식회사와 유사하다. 이른바 폐쇄적 간이주식회사라고 할 수 있다. 유한회사의 중요한 특질로서는 ① 사원책임의 유한성, ② 회사조직의 간편성, ③ 법적 감독 의 관대성, ④ 기업의 폐쇄성 등을 들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543~613"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은 그 존재형태의 존부(存否) 등에 따라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이란 구체적인 존재형태 를 가지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 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서 한 회계기간을 초과하여 사 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이다.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이 유형자산에 해당하는데 유형자산 의 취득원가는 토지와 같이 그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제외하고는 감가상각을 통해 각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된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세법은 그 중 정액법·정률법·생산량비 례법만을 허용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6 ①, 소령 64 ①, K-IFRS 1016호 6, 일반기준 10장 10.4"
유효이자율
"유효이자율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나 적절하다면 더 짧은 기간에 예상되는 미래 현금 유출과 유입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 또는 금융부채의 순장부금액과 정확히 일치시키는 이자율이다.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당해 금 융상품의 모든 계약조건(예:중도상환옵션, 콜옵션 및 유사한 옵션)을 고려하여 미래현금 흐름을 추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래 신용위험에 따른 손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효이 자율을 계산할 때에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와 포인트(유효 이자율의 주요 구성요소에 한함), 거래원가 및 기타의 할증액과 할인액 등을 반영한다. 일반 적으로 유사한 금융상품 집합의 현금흐름과 기대존속기간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금융상품(또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집합)에 대한 현금흐름 또는 기 대존속기간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체 계약기간에 걸친 계약상 현금흐름을 사용하여 유효이자율을 구한다. [참조조문]K-IFRS 1039호 9"
유휴설비
유휴자산 참조
유휴자산
"일단 가동을 하였지만 생산축소, 기타의 사유에 의해 가동하고 있지 않는 자산이다. 반면에 건설, 기타의 이유로 한 번도 사업에 사용된 일이 없 는 자산을 미가동자산(未稼動資産)이라고 하는데, 유휴자산과 미가동자산의 사이에 엄밀한 용어상의 구별은 없다. 또한 고정자산은 기술적 진부화에 의해서 생산활동에서 이탈하고 유 휴상태에 들어가기도 한다. 현행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자산이나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용 고정자산 중 유휴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감가상각할 수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②, 소령 70"
은닉된 이익처분
"공연(公然)한 이익처분에 대응 하는 세법상의 고유개념이다. 공연한 이익처분이 상법 및 기업회계에 의해 계산된 순이익을 주주총회의 승인 등을 통해 이익준비금·배당금·임원상여금 기타의 형식으로 이익처분을 하는 데 비하여, 은닉된 이익처분이란 기업이 결산을 통한 순이익의 산출 전에 출자자·임 원 등에 대해서 본래 이익처분의 형식을 통해서 지출해야 되는 것을 손실 또는 비용의 형식 으로 지출하는 것이며, 이를 ‘숨은 이익처분’이라고도 한다."
응능부담의 원칙
"조세는 행정서비스를 받는 이익 의 양과는 무관하게, 그것을 부담하는 자의 담세력에 따라 부담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 으로서 조세부담원칙의 일종이다. 조세부담의 공평성이라는 관점에서는 가장 좋은 원칙이 라고 간주되어 근대세제에 있어서 중심적 지위를 점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절대적인 유일 의 원칙은 아니다. 이 원칙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소득세의 누진세구조를 들 수 있다."
응익부담의 원칙
"행정서비스의 이익을 받는 자는 그 이 익의 양(量)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여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조세부담에 관한 원칙의 일종 이다. 이에 대응하는 것은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이다. 지역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 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재원은 그 지 역주민에 의해서 부담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징세되는바, 재산세·주민세균등분을 그 구체 적 예로서 들 수 있다."
의견진술권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 청 또는 청구에 관하여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이를 의견진술권이라 한 다.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거소 및 성명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대강을 적은 문서로 해당 재결청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재결청은 출석일시 및 장소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국세심사위원회,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 동회의의 회의개최일(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날)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 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지난 후에 신청하거나 청구한 경우 등 재결청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그 뜻을 해당 신청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기법 58, 기령 47"
의료비공제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의 한 항목 을 말하는데, 근로소득자가 공제신청을 한 경우 소득자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급한 일정한 범위 내의 의료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 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 족을 위해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 용,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장애인 보장구 및 의 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 보청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노인장기요 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등이며 의료비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의료비세액공제=(①+②)×15% ① 해당 거주자·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② min ·위 ①의 대상자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총급여액×3%·연 700만원 [참조조문]소법 59의 4 ②, 소령 118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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