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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by 힐링필링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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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이월징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 이익 / 이익배당금 / 이익잉여금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이익준비금 / 이익처분 /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이월징수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정산한 결과 근로자로부터 징수해야 할 소득세액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근로소득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 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하는데 이를 이월징수라고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퇴직 등으로 인하여 그 다음달에 지급할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소 득지급액을 초과하는 세액도 연말정산시에 근로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139

이의신청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 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가 처분청(또는 관 할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를 말하 며, 이의신청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과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이 있다. 이의신청은 조세불복(租稅不服)에 대한 행정심판(行政審判)에 있어서 제1심급이지만 선택적 인 것이다. 즉 납세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것인가에 대하여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심사청구(審査請求) 및 심판청구(지법상은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두는 제도이다. [참조조문]기법 66, 지기법 118"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정 되어 있는바, 이를 이의신청기간이라 한다. 국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은 대상처분이 있은 것 을 안 날 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이며, 지방세기본법상의 이의신청 또한 같다. [참조조문]기법 66 ⑥, 지기법 118"

이익

"이익의 개념은 회계상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계속사업이익, 법인세비용차 감전순이익 및 당기순이익 등의 경우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익이란 총수익(總收益) 에서 총비용(總費用)을 공제한 차액이 양(陽)의 값인 경우에 그 금액을 말한다. 이 같은 이 익은 손익계산서로부터 구해지지만, 대차대조표상의 결과로서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서 파악되기도 한다. 세법의 계산원리는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기초로 하여 소득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이익의 직접적인 정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익배당금

"이익배당이란 기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원천으로 하 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그 출자 및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본의 분배를 의미하는 자본배당(資本配當)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익이 없이 배당할 수는 없다. 상법은 기업의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으로부터 ① 자본액, ② 그 결산기 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③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62 ①"

이익잉여금

"기업회계상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 로 분류된다. 이익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잉여금(資本 剩餘金)과는 달리 손익거래(損益去來)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을 의미한다. 즉 이익잉여금이란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을 말한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손익과 다른 자 본항목에서 이입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 자본금으로의 전입 및 자본조정항 목의 상각 등으로 처분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3, K-IFRS 개념체계 4.20~4.21"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업의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을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이익잉여금의 변동사 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이다. 상법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작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 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때문이다. 법인세법에서도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 처리)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47, 법법 60 ②, K-IFRS 1001호 한138.1, 일반기준 2장 실2.12~실2.13"

이익준비금

매 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 금으로서 법정준비금의 일종이다. 본래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회사채권자·주 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유지의 요청에 의거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물적회사(物的會社:株式會社가 그 전형임)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의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최소한도액을 넘어서 적립을 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법정준비금(法定準備金)이 된다. 자 본의 2분의 1의 한도액을 넘어 적립한 초과액은 임의준비금(任意準備金)의 성질을 가진다. 이익준비금은 준비금의 자본전입 외에 자본의 결손보전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458

이익처분

"회사가 미처분이익잉여금에 임의적립금이입액 을 가산한 금액을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익처분항목에는 사외 유출항목(社外流出項目)으로서 배당금·임원상여금 등이 있고, 사내유보항목(社內留保項目) 으로서는 이익준비금·임의적립금·차기이월이익잉여금 등이 있다."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법인이 확 정한 결산에 의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해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인세법에는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과급은 이를 손금 에 산입한다. ①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매수선택권 등(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 우만 해당)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 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③ 내 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을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참조 조문]법법 20, 법령 20·43 ①"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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