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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인도기준 / 인용 / 인적공제 / 인적과세 / 인적납세의무 / 인적용역 / 인정과세 / 인정상여 / 인정이자 / 인지
인도기준
"기업회계에서의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 도가 있는 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이다. 인도기준은 일반적으 로 실현주의(實現主義)의 구체적 적용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소득세법상 재고자산(부동산 제외)의 판매는 이 같은 인도가 있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확정 되고 법인세법상은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된다. [참조조문]법령 68 ①, 소령 48"
인용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 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 라고 한다. 즉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당초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기법 65 ① 3호, 지기법 123"
인적공제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소득자 등의 가족상황 등 인적상황을 감안하여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인적공제라 하며 이는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는 종합소득이 있 는 거주자(자연인에 해당함)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공제되는 것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누어진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인적공제는 국내거 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자녀·미성년자·경로 자·장애자가 있는 경우 법정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50·51, 상증법 19~20"
인적과세
"납세의무자의 인적측면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과세물건(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착안하여 과세하는 것을 물적 과세(物的課稅)라고 한다. 인적과세의 기준에는 개인에 대해서는 국적·주소 또는 거소가 있고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 준거법, 본점소재지, 등록지 또는 관리소소재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에 대해서는 주 소와 거소를 병행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본점소재지주의를 기준으로 채용하고 있다. [참조조문]소법 1의 2, 법법 1"
인적납세의무
"인적과세주의(人的課稅主義)에 따른 납세의무를 인적납세의무라고 하며 물적납세의무(物的納稅義務)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전자는 과세물건 (과세객체)의 원천지 또는 그 소재지에 관계없이 납세의무자에 귀속되는 일체의 과세물건 에 대하여 과세되는 무제한납세의무임에 비하여, 후자는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 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만 과세되는 제한납세의무이다. 우리나라의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인 적납세의무자이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은 물적납세의무자이다."
인적용역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식·기술·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변호 사·공인회계사·관세사 등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나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획득한 인적용역소 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의 인적용역의 범위 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부법 26 ①, 부령 42, 법법 93 6호, 법령 132 ⑥·⑦, 소법 119 6호, 소령 179 ⑥·⑦"
인정과세
"조세의 징수에 있어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에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추계결정과세(推計決定課稅) 와 같은 뜻으로 해석되며, 과세상 실질과세(實質課稅)를 하려고 하여도 과세표준액의 근거가 될 장부를 기장·비치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포착할 수 없거나 또 는 납세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부당하여 포괄적인 사실의 파악만으로는 정확성을 기대 할 수 없고 과세의 공평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한 제반 간접자료에 의하여 당해 계산기간에 속한 과세표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상의 방 법은 납세자 스스로가 부여된 기장과 신고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서 오는 정부의 부득이 한 부과조치이다."
인정상여
"세무실무상의 관용어로서 법인의 결산상에는 손금으 로 처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여(賞與)의 지급과 동일한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 라 세무계산상 상여로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상여로 인정된 금액을 개인의 소득 금액 계산상 당해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소법 20, 소령 49 ①"
인정이자
"법인이 출자자나 사용인 등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는데, 이를 인정이자(認定利子)라 한다. 이는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否 認)의 일종이다. 또한 이와 같은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상 익금(益金)에 산입하 게 되고 그 가지급 등의 상대방에 대한 소득으로서 상여·배당·기타 등의 소득처분을 행하 여 상대방의 과세소득을 구성하게 된다. [참조조문]법법 52, 법령 88"
인지
"국고의 수입으로 되는 일정한 조세, 수수료, 벌금, 기타 수납금의 징수를 위해서 정부가 발행하는 증표(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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