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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인지붙임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세 / 일괄공제 / 일람출급 / 일람출급어음 / 일반소비세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회계 / 일변

by 힐링필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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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인지붙임 /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 인지세 / 일괄공제 / 일람출급 / 일람출급어음 / 일반소비세 /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일반회계 / 일변


인지붙임

과세문서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인 지세에 상당하는 인지를 구입하여 과세문서에 첩부하고 소인(消印)함으로써 인지세를 자진 납부한다.

인지붙임에 갈음한 표시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의 납부는 원칙적으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고,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인법 8 ① 단서, 인령 11"

인지세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써 납부하는 모든 조세(租稅), 즉 인지수입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사업에 관한 것이든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든간에 재산권(財産權)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하는 문서 및 통장으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것의 작성에 대하여는 작성명의자(作成名義者)의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제적 이익 내지 보완적 담세력을 세원으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세금이다."

일괄공제

"상속공제에 있어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를 적용받는 대신 5억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를 일괄공제라 한다. 따라서 개별공제(기초공제 및 기타인적공제의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납세자 에게 유리하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선택 할 수 없으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공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일 괄공제를 적용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21"

일람출급

어음 만기의 결제방식의 일종으로서 만기의 연월일을 지정하지 않고 수취인 기타 어음의 소지인이 지급의무자에게 어음을 제시한 날이 만기(滿 期)가 되어 지급을 행하는 방식이다. 만기에 대하여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출급어음으로 서 간주된다. [참조조문]어음법 34

일람출급어음

"제시출급(提示出給)어음이라고도 하며, 지급을 위하여 제시(提示)가 있었던 날을 만기(滿期)로 하는 어음이다. 일람출급어음은 만기의 도래가 어 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달려 있으므로 어음채무자를 부당하게 장기간 구속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소지인은 발행일자로부터 1년 내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 나 발행인은 이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배서인도 이것을 단축할 수 있다. 지급 자금(支給資金)의 준비를 위하여 일정한 기일 전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할 수 있고(確 定日後一覽出給), 또는 발행일자에서 일정기간 내에는 지급을 위한 제시를 금지할 수 있다 (一定期間經過後一覽出給). 일람출급(一覽出給)어음이 되기 위하여서는 어음의 기재상 지급 제시의 날을 만기로 하는 뜻이 표시됨을 요하며 어음상에 만기의 기재가 없는 어음은 일람 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지급증권(支給證券)인 수표는 법률상 당연한 일람출급이며 이 일람성 (一覽性)에 반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어음법 33~35, 수표법 28 ①"

일반소비세

"일반적으로 재화 및 서비스의 소비에 대하 여 과세되는 조세이다. 일반소비세는 그 과세단계에 의해서 ① 제조·도매 또는 소매 중 한 단계만을 과세하는 단일단계일반소비세, ② 제조·도매 및 소매의 전단계 또는 다단계 에서 과세하는 다단계일반소비세로 분류된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다단계일반소비세 로서 전단계에 과세된 세액을 공제하여(전단계세액공제방식) 누적효과를 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해하는 경우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정한 원 칙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란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건을 재무제 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무제표 등에 보고하는 방법 및 회계실무를 지도하는 일반원칙으로 기업회계기준을 공표하고 있다.

일반회계

"정부회계에서 일반의 세입·세출을 경리하는 회계를 말하며, 재정운영은 본래 세입·세출을 통일적으로 경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잡하고 다양한 재정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일반회계와 별도로 특별회계제도가 생겼다. 일반회계는 조세 등의 일반재원을 기초로 하여 복지향상 및 경제발전 등 국가의 기간적(期間的) 시책의 수행을 위한 일반적 세출을 갖는 회계이다."

일변

"하루 하루를 셈하여 이자를 계산하는 비율의 표시방법이다. 즉 원금 100원에 대하여 하루의 이자(利子)가 몇 전 몇 리라고 정하는 이율방식이다. 옛날에 는 일반대차관계에 있어서 일변으로 이자를 계산함이 보통이었으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연 리(年利) 또는 월리(月利)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금융기관에서는 모두 연리(年利)로 이율 을 표시하고 있다. 일변계산에서는 일수(日數)가 기준이 되며, 이의 연리환산은 (일변·365) ÷100의 수식으로 계산한다. 세법에서도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계산, 각종 준비금의 일시 익금산입시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 등에 일변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 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47의 5, 법법 76 ①, 소법 81 ④"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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