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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일사부재리 / 1세대1주택 / 일시상각충당금 / 일시적차이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일용근로자 / 임가공 / 임대차 / 임시사업장 / 임시수입부가세

by 힐링필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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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일사부재리 / 1세대1주택 / 일시상각충당금 / 일시적차이 /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 일용근로자 / 임가공 / 임대차 / 임시사업장 / 임시수입부가세


일사부재리

"형사소송법상 어떤 사건에 대하여 유죄 또는 무죄 의 실체적 판결 또는 면소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판결의 기판력의 효과로서 동일사건에 대하여 두 번 다시 공소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일을 말한다. 잘못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 되었을 때에는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피고인의 인권 옹호와 법적 안정의 보호와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것이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확정판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소송물(訴訟物)인 법률효과는 판결이 있은 후에도 새로 발생하거나 또는 소멸할 가능성이 부단히 생기므로 엄격히 말하여 동일사건(同一事件)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승 소한 당사자가 동일소송물에 대하여 재차 제소(提訴)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여한 다고 하여 각하(却下)되는 일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소(再訴) 가 인정된다. 이와 구분되는 원칙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가 있는데 의회의 의사에 있어서 한 번 부 결(否結)된 안건의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참조조문]형소법 326"

1세대1주택

"거주자의 1세대1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 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때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또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도시지역 안의 경우에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도시 지역 밖의 경우에는 10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 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상속이나 결혼 등에 의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일시적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규정이 있다. [참조조문]소령 154·155"

일시상각충당금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 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이나 공사부담금 또는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 각비를 그 자산을 취득한 과세연도에 일시에 계상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평가계정이다. 국 가나 특정사업의 실수요자로부터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등과 고정자산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차익은 순자산증가설에 의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 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사용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등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본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자산의 취득이나 보조금의 효과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과 전기·가스업자가 수용가 (需用家)로부터 받는 공사부담금 및 고정자산의 멸실 등에서 생기는 보험차익으로 감가상각 의 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한 경우에 그 일부 또는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 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이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일시상각충당금에서 상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36·37·38, 법령 64~66, 소법 31·32, 소령 59·60"

일시적차이

"기업회계상 자산·부채와 세무회계상 자산·부 채의 차이로서 발생회계연도 이후 반드시 소멸하는 차이이다. 이것은 회계이익과 과세소 득의 인식시기차이이며 인식하는 총금액은 동일하지만 귀속기간이 다른 경우에 나타난다. 법인세의 기간배분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중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 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일시적 차이는 차기 이후 반드시 소멸하고 이로 인하여 미래의 현금 흐름, 즉 법인세부담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일시적 차이는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① 가산할 일시적차이: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증가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② 차감할 일시적차이:자산·부채가 회수·상환되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 과를 가지는 일시적차이 [참조조문]K-IFRS 1012호 5, 일반기준 22장"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에 대해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제출하는 법정서식이다. 소득자와 일시퇴거동거가족의 인적사항, 일시퇴거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이란 원칙적으로 동거가족이 어야 하며, 동거가족이란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취학·질병요양 등을 사유로 동거가족 중에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 대하여도 종합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족은 일시퇴거자동거가족이라고 한다. [참조조문]소법 53, 소령 114"

일용근로자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 가를 계산하거나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반적인 일용근로자로 정의하고, 건설공사에 종사하 는 자 및 하역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용근로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 다.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일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일 1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근 로소득금액으로 하며 산출세액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차감하여 계산한다. 또한 일용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서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근로계약이 과세기간 중에 종료 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 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소법 47·59·164, 소령 20, 소칙 11"

임가공

재화의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의뢰한 바에 따라 재화를 단순히 가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는 한 주요자재가 아닌 자재를 부담하는 것은 관계가 없으며 임가공은 용역의 범위에 속한다. 그러나 주요 자재의 일부만이라도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공에 의해 재화를 납품하는 것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참조조문]부령 18 ① 2호·25 2호

임대차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임 차라고 한다. 임대차와 유사한 법률용어로 사용대차가 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된 때 목적물 자체를 반환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동일하나,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고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법상 부동산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8 ③, 소법 19 ① 12호"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사업장 외에 각종 경기대회·박람회·국제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임시 로 개설한 사업장을 말하며 기존사업장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부령 10

임시수입부가세

국내산업 보호와 국제수지 개선 을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에 부가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국제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수입수요를 긴급히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사정 변동 등으로 인하여 국제수지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이 에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나 현재까지 부 과된 사례는 없다. 임시수입부가세는 관세와 함께 징수하여 임시수입부가세법에 특별히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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