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임원 / 임원상여 / 임원퇴직금 / 임의규정 / 임의법규 / 임의상각 / 임의적 기재사항 / 임의적립금 / 임의조사 / 임의조합
임원
"일반적으로 법인의 임원으로는 회사의 이사 및 감사, 협동조합의 이사 및 감사 등 법률상 임원으로서 정해져 있는 자를 말한다. 예컨대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 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서 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 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 사원 또는 이사, ③ 감사, ④ 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인세법집행기준 26-43-2"
임원상여
"임원에 대한 임시적인 급여 중 퇴직급여를 제외한 것 을 임원상여라고 한다. 임시급여(臨時給與)라 하더라도 연봉 등과 같이 다른 정기적인 급여 를 지급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계속하여 매년 소정의 시기에 정액(이익의 일정비율을 지급 하는 취지를 정한 경우를 제외)을 지급하는 취지를 정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은 보수이지 상여가 아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 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3 ②"
임원퇴직금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 퇴직이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금액이다. 임원퇴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원퇴직 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규 정하여 과다한 퇴직금의 지급을 손금불산입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44
임의규정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 정을 강행규정(强行規定) 또는 강행법규(强行法規)라 하고, 이에 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任意規定) 또는 임의법규(任意法規)라 한 다. 임의규정과 강행규정과의 구별은 법문(法文)의 표현 및 기타 법규가 함축하고 있는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각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으나, 강행법규 위반의 법 률행위는 공공의 질서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임의법규는 대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그 공백부분을 메우거나 또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채권편(債權編), 특히 계약법(契約法)의 대부분은 임의법규이다. 임의규정은 그 작용(作用)으로부터 보충규정(補充規定)과 해석규정(解釋規定)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표시내용의 결함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며, 후자는 표시내용의 불명료한 점을 일정한 의미로 해석하는 기능을 한다. [참조조문]민법 105"
임의법규
임의규정 참조
임의상각
"상각제도는 대별하여 상각한도액 상당의 상각을 강제하는 방법과 상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상각액을 납세자의 계산에 위임하는 방법으로 분류되는바, 전자를 강제상각(强制償却), 후자를 임의상각(任意償却)이라 한다. 세법은 원칙 적으로 감가상각비에 대해 임의상각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확정결산에서 상각비 를 계상하지 않는 한 세무상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의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되는 사항 중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기재사항이다. 즉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주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공급연월 일, 거래의 종류가 이에 해당한다. 임의적 기재사항은 기재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효력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상법에서도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부법 32 ① 5호, 부령 67 ②"
임의적립금
적립금 참조
임의조사
"피조사자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조사로서 현행 세무 조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 ① 법인세·소득세 등 각 실정법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하는 것으로 그 절차는 임의적이지만 조사거부 등에 대하여 벌칙규정이 적용된다. ② 국세징수법상 질문조사권에 기초한 체납처분을 위한 조사로서 체납자 및 그 관련자에게 질문하고 장부 등의 검사를 할 수 있다. 체납처분을 위한 수색은 포함되지 않고 검사거부 등에 대하여는 벌칙이 적용된다. 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조사로서 범칙사건혐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질문하고 그들 이 소지하는 장부서류를 검사하고 이들이 제출한 물건을 영치할 수 있다. [참조조문]절법 2, 징법 27, 법법 122, 소법 170, 부법 74"
임의조합
민법상 계약에 의해서 설립되는 조합으로 특별 히 법률에 기초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비하여 임의조합은 법인격(法人格)을 갖지 않는 점 및 성립에 있어서 설립명령·허가 등의 행정청의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 그 특 색이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