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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잉여금처분 / 자가공급 / 자금출처조사 / 자기부과과세제도 / 자기자본 / 자기주식 / 자기지분상품 / 자녀세액공제 / 자동차세 / 자력집행권
잉여금처분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임원상여, 사내유보(社內留保) 등으로 처 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상 이러한 잉여금처분내용은 손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법 소정의 경우에는 손비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잉여금처분의 대상이 되는 잉여금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전기이월결손금)과 당기순이 익(또는 당기순손실)의 합계액이지만, 전기 이전에 처분된 임의적립금(任意積立金)도 이입 (移入)하여 잉여금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한 목적을 갖는 적립금의 이익 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 목적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법에서는 배당가능잉 여금에 대하여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20, 법령 20"
자가공급
"간주공급의 한 형태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 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었거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자기생산촵취득재화) 를 ① 자기의 면세사업으로 전용하는 경우, ②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 세대상 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 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③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단,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 는 제외)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가공급은 기업회계상 비록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한다. [참조조문]부법 10 ①~③, 부령 19"
자금출처조사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 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 력(自力)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 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 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며(통 상의 경우 증여세 우편질의를 의미),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이 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 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자기부과과세제도
"납세의무자 자신이 제1차적으 로 자신의 조세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지위에 있는 제도이다. 즉 납세의무자 자신이 조세법규에 의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스스로 확정하여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그 납세의 무가 확정된다. 신고납세제도라고도 하며, 정부부과과세제도에 대응되는 용어이다. 자기부과과세제도는 정부와 납세의무자의 상호신뢰가 전제되는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세정이 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실시에는 납세도의, 기장제도, 세무행정력, 법제도의 정비 등이 전제되 어야 한다. 현행 세법상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있어서 신고납세제도가 채택되어 있다."
자기자본
"타인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통상 기업의 총재산 인 자산에서 소극적 재산인 부채를 차감한 개념으로서 ① 자본금(주주들이 납입한 법정 자본금), ②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자기주식처분이익, 감자차익 등), ③ 자본조정(자 기주식,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매수선택권, 자기주식처분손실 등), ④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 품평가손익 등의 잔액), ⑤ 이익잉여금(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이다."
자기주식
"당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 또는 질권(質權)의 목 적으로 재취득하여 보관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이를 금고주(金庫株)라고도 한다. 주권(株 權)은 유가증권이며 그 자체가 재산상의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자사(自社)의 주식이라 도 성질상으로는 이것을 유가증권으로서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주식의 취득을 인 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환급(還給)이 되어 자본유지(충실)의 원칙에 반하게 되므로 상법 제341조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다음 5가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① 주식을 소각(消却)하기 위한 때, ②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 부의 양수로 인한 때, ③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 ④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⑤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이다. 그러나 위의 경우 허용된다 하더라도 ‘①’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식실효(株式失效)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②~⑤’의 경우에는 상당한 시기에 주식 또는 질권의 처분을 하여 야 한다. 한편, 기업회계기준상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를 자본조정항목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 식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타자본잉여금에 포함된다. 하지 만 세법상으로는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익금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상법 341~342, 일반기준 15장 15.8~15.9, 법통 15-11…7"
자기지분상품
"지분상품은 기업의 자산에 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하는데 자기지분상품은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을 의미한다. 기업이 자기지분상품을 취득하는 경우 이러한 지분상품 (자기주식)은 자본에서 차감한다. 단,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같이 타인을 대신하 여 자기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이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므 로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을 재무상태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 식하지 아니한다. 한편, 기업이나 연결실체 내의 다른 기업이 이러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 며, 기업이 취득한 자기지분상품은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32호 11~14, 21~24, AG36"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에 대해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 도이다. [참조조문]소법 59의 2"
자동차세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혼합물 운반차에 대하여 1대당 연세액(年稅額)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그 납기(6월·12월)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등록원부상의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지방세이 다. [참조조문]지법 124~134
자력집행권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의사를 스스 로의 강제력에 의하여 행정행위(行政行爲)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힘 또는 권리를 자력집행 권이라고 한다. 한편, 세무관청도 납세자가 조세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재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시키는 권한 을 갖게 된다. 조세에 관하여는 조세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수단이며 공익성이 강한 점 및 부과·징수의 공평성확보 등의 관점에서 자력집행권이 인정되고 있다. [참조조문]징법 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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