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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자료제출의무 / 자본 / 자본거래 / 자본금 /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 자본변동표 / 자본의 원입 / 자본잉여금 / 자본적지출 / 자본전입
자료제출의무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의무라고 도 한다. 세법상 특정한 자료들은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 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에서 작성제출이 의무로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배당 등의 지급자가 제출하는 배당 등의 지급명세서, 퇴직금 등을 지급 하는 자가 제출하는 퇴직금 등의 수령자별 지급명세서 등이 있다. [참조조문]소법 164, 소령 213, 법법 120, 법령 162"
자본
"상법상의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 상의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자본조정·기타포괄손익누계액·이익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상법상의 자본은 기업회계상의 자본금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29~2.33"
자본거래
"손익거래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협의의 자본, 즉 자본 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변화를 일으키는 거래가 자본거래인데, 증자·감자·주식의 할증 발행·자기주식거래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세법상 자본 및 출자의 납입,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잉여금의 처분을 손 비로 계상한 금액, 건설이자의 배당금, 주식할인발행차금 등은 자본거래로서 익금불산입(益 金不算入) 또는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7·20"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은 자본금계정에 보통주자본금·우선주자본금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및 발행한 주식의 수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6"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기업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기초로 하여 세무계산상의 자본금 과 적립금, 즉 세무계산상의 순자산을 계산하는 표이며 기업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의 기초가 된다.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는 (甲)과 (乙)로 구분·작성되며 동 명세서(甲)는 세무계산상의 순자산을 계산 관리하는 표이며 동 명세서(乙)는 세무계산상 유보소득을 기록 관리하는 표 이다."
자본변동표
"자본항목의 변동내용을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기본재무제표의 하나이다. 자본변동표에는 다음 항목을 표시한다. ① 지배기업의 소유주와 소수주주에게 각각 귀속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한 해당 기간 의 총포괄손익 ②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에 따라 인식된 소급적용의 효과 또는 소급하여 재작성한 효과 ③ 소유주에 의한 출자와 소유주에 대한 배분을 구분하여 표시한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 하는 소유주와의 거래금액 ④ 자본의 각 구성요소별로 장부금액의 각 변동액을 공시한 기초시점과 기말시점의 장부금 액 조정내역 [참조조문]K-IFRS 1001호 106~110, 일반기준 2장 2.74~2.81"
자본의 원입
"자본의 원입(元入)이 란 금전, 기타자산으로 원시출자(原始出資)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자본액 또는 출자액을 자본원입액(資本元入額)이라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을 때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도록 하고 있으 며, 비영리법인의 자기자본계산은 수익사업의 자산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 포함)합계액을 공 제한 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 다. 그리고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때에는 그 자산가액 중 그 소득금액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본 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참조조문]법칙 76"
자본잉여금
"잉여금의 발생은 자본거래로 인한 것과 손 익거래로 인한 것이 있는바, 이 중 자본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초과금과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자본잉여금은 배당의 재원이 될 수 없으며 자본전입 및 결손금의 보전 이외의 목 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다. 법인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분할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0, 법법 17"
자본적지출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 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효과가 당기에 그치지 않고 차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발 생하는 경우 그 지출액은 자본화되었다가 그 효익의 발생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으로 배분하 여야 하는바, 이 같은 지출을 자본적지출이라고 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되는 용어이 다. 세법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 시키는 것을 자본적지출로서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본래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③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 비 등의 복구 ⑤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전 각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참조조문]법령 31, 소령 67"
자본전입
"준비금 또는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기업회 계상 자본금)에 전입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준비금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준비금이라 함은 법정준비금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다. 그러나 회계학에서는 잉여금 중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세법은 자본전입의 대상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 하는 경우(자기주식소각이익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 하는 경우 또는 자기주식소각시 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의 소각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 제외)에는 구·신주의 1주당 가액을 수정하 고, 이익잉여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 우에는 그 전입액상당액을 배당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자본금납입에 의해 발행되는 주식을 유상주라고 하는 것에 대응하여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 행되는 주식을 무상주라고 한다. [참조조문]상법 461, 법법 16, 소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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