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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임의평가 / 임차권 / 임차료 / 임치 / 입목 / 입증책임 / 입찰 / 입회인 / 입회조사 / 잉여금

by 힐링필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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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임의평가 / 임차권 / 임차료 / 임치 / 입목 / 입증책임 / 입찰 / 입회인 / 입회조사 / 잉여금


임의평가

"기업이 소유한 자산을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 의로 시가에 맞도록 평가하고 그 자산의 장부가액을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때 시가 가 장부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평가차익이 생기고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평가차손이 생긴다. 법인세법에서는 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의 임의평가차익, 합병·분할시 자산의 평가차익 계상액을 익금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여타의 임의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 다. [참조조문]법법 18 1호·22"

임차권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권리 이다. 이와 같이 임차권은 타인의 물건을 사용·수익하는 권리로서 실질적으로는 목적물 을 직접 지배하는 물권적(物權的) 성격이 있으나, 민법은 임차권을 임대인에 대한 사용·수 익의 청구권으로서 채권(債權)으로 법률구성을 하고 있으므로 지상권·전세권 등과 같은 물권(物權)과는 구별된다. 임차권은 그 본질이 채권(債權)이므로 대항력이 없어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621조에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주고 있으 며, 이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을 갖게 된다. 특히 무 주택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의 부동산임대차 에 대한 특례를 널리 인정하고 이를 강행법규화하여 차가인(借家人)의 지위를 보다 더 강화 하기에 이르렀다. [참조조문]민법 621"

임차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물건의 사용 및 수익을 허용하 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것에 의해서 성립된 계약을 일반적 으로 임대차라 하고, 이 임대차에 의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총칭을 임 차료라고 한다. 법인세법상 당해 임차료는 손비의 범위에 포함된다. [참조조문]법령 19 6호"

임치

당사자의 일방(임치인:賃置人)이 상대방(수치인:受置人)에게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치계약은 무상(無償)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유상계약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여기서 ‘수목의 집단’이란 필지의 토지 또는 필지의 토지의 일부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수목으로서 입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규 정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수목 중 7종 이내로 조성된 것이다. 입목에관한법률에서는 입목 을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고 있으므로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 물이 될 수 있다. 지방세법상 입목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지법 6, 상증령 52 ①"

입증책임

거증책임 참조

입찰

"경쟁계약(競爭契約)인 경우 매수(買受)희망자로 하여금 자기의 청약가격(請約 價格)을 문서에 기재시켜서 이것을 제출시킨 후에 최고가격청약자에게 낙찰(落札)시키는 행 위를 말한다. 구술(口述)에 의한 경매(競賣)와는 달라서 서로 경쟁자가 표시하는 청약내용 을 알 수 없으므로 자기가 상당(相當)하다고 믿는 가격을 부르게 하는 데 특색이 있다. 입찰 에 붙이는 뜻의 표시는 청약의 유인(請約誘引)인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입찰은 청약, 낙찰 은 승낙(承諾)에 해당한다. [참조조문]징법 73"

입회인

"후일에 증거를 삼거나 어떤 행위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특정한 일이 발생하는 곳에 함께 참석하는 사람이다.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압류재산을 수색·검사하는 경우 또는 조 세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尋問)·압수(押收) 또는 영치(領置)하는 경우에는 입회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세무공무원이 심문·압수·영치한 때에 작성하는 전말서, 체납처분재산의 압류조서 등 에는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 는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징법 28, 절법 8"

입회조사

"세무공무원이 특정업체의 사업현장에 임석(臨席)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실적, 사업실태 등을 일일이 확인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는 각 세법상 세무 공무원의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행한다. 입회조사는 음식점·다방·극장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 일 정기간의 수입금액, 수량, 입장인원 등을 현장에 임석하여 파악함으로써 특정업체의 성실성 여부를 검토하고 과세표준의 경정자료(更正資料)를 수집하며, 또한 세원을 포착함으로써 성 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행해진다. [참조조문]부령 104 ① 6호"

잉여금

"회사의 자기자본 중 법정자본금(法定資本金)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 금이라고 말한다. 잉여금은 배당가능잉여금과 배당불능잉여금 등으로도 구분되나, 가장 일 반적인 분류방법은 그 원천에 의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원천에 의한 분류방법에도 이 익잉여금(利益剩餘金)과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으로 구분하는 2분법과 이익잉여금과 자본 잉여금 및 재평가적립금(再評價積立金)으로 구분하는 3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 기업회계기 준에서 2분법을 채택하여 잉여금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은 주식발행초과금 및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 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이익준비금과 같은 법정적립 금(法定積立金)과 사업확장적립금과 같은 임의적립금 및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이 있 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29~2.33"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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