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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자본조정 / 자본준비금 / 자산소득 / 자산수증이익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자치단체조합 / 자회사 / 작업폐물 / 작업진행률 / 잔여재산

by 힐링필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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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자본조정 / 자본준비금 / 자산소득 / 자산수증이익 / 자산유동화전문회사 / 자치단체조합 / 자회사 / 작업폐물 / 작업진행률 / 잔여재산


자본조정

"당해 항목의 특성상 소유주지분에서 가감되어야 하거 나 또는 아직 최종결과가 미확정상태여서 자본의 구성항목 중 어느 것에 가감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회계상 자본총계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항목을 말한다. 자본조정항 목은 부채가 아니므로 부채로 계상할 수 없다는 점과 자본구성항목 중 어디에 속하는 것인 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의 자본조정항목으로는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출자전환 채무, 자기주식처분손실, 감자차손 등이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2장 2.31"

자본준비금

"자본거래에서 발생된 잉여금인 자본잉여금의 일종 으로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기타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이 있다. 법인세법상 자본준비금 중 주식발행액면초 과액,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은 익금불산입사항으로 하고,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은 세무상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에 한하여 익금불산 입으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상법 459, 법법 17·18, 소법 26 ②"

자산소득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의 소득종류 중 소 유자산의 운용으로부터 생긴 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을 말한다."

자산수증이익

"회사가 주주 또는 기타의 자로 부터 현금이나 기타의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음으로써 생기는 이익이다. 채무면제이익이 소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임에 반하여 자산수증이익은 적극적 의미의 증여이익이다. 세무 상 자산수증이익은 순자산증가액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무상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18, 소법 26 ②"

자산유동화전문회사

금융기관과 일반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산유동화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한회사의 형태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자산의 양수·양도 또는 신탁업자에의 위탁 2.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3. 유동화증권의 발행 및 상환 4. 자산유동화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계약의 체결 5. 유동화증권의 상환 등에 필요한 일시적인 차입 6. 여유자금의 투자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법인세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51의 2

자치단체조합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하는 조합이다. 지방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법인으로 설립된다."

자회사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할 때에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얻게 되는바, 투자회사를 모회사라 하고 피투자회사를 자회사라고 한 다. 또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법률적 실 체는 별개이나 경제적 실질은 단일의 회사로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이 된다. 그리고 상법에서는 모회사가 당해 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경우 당해 회사를 자회사라 한다. 법인세법상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경우 일정비율 만큼 익금불산입하여 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18의 2, 상법 342의 2"

작업폐물

"제조작업진행 중 발생한 사용원재료의 잔설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발생량이 근소한 경우 매각수익을 잡수익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하나, 그 가액이 상당액일 경우에는 그 매각가액 또는 이용가치를 추산하여 당해 제조원가에서 공제할 필요 가 있다."

작업진행률

"건설 또는 제조에 있어서 건설작업 또는 제조작업의 진척비율을 말한다. 즉 기업이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총공사예정원가에 대한 투입원가의 비율이다. 세무상 작업진행률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작업진행률=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계액 / 총공사예정비)이 경우 총공사 예정비란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 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이다. [참조조문]법칙 34, 소령 48 5호, 소칙 20 ③"

잔여재산

"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인의 사업활동은 중 지되고 청산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산업무로는 현재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해산법인이 해산시 의 잔무처리(殘務處理)를 종결하기 위하여 수입·지출을 하고 채권추심, 채무변제 및 청산인 의 보수와 기타 청산에 관련된 제 비용을 지불한 후 해산법인에 최종으로 남은 적극적 재산 을 잔여재산이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주주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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