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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장기할부판매 / 참조장닉 / 장려금 / 장례비용 / 장부가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애인 / 장애인공제 / 재경정 / 재고납부세액

by 힐링필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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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장기할부판매 / 참조장닉 / 장려금 / 장례비용 / 장부가액 / 장부소각·파기·은닉범 / 장애인 / 장애인공제 / 재경정 / 재고납부세액


장기할부판매

할부판매

참조장닉

어떤 것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은닉(隱匿)과 같은 뜻이다. 조세범처벌법은 재산장닉범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7

장려금

"본래 의미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의 조성이나 사회공공사 업의 조성 등 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현금을 말한다. 그러 나 세법에서는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해서 상대방에 지급하 는 현금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장려금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부대비용으로서 매출원가를 구성하게 된다. 또한 부가가 치세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장려금지급액은 그와 관련된 매출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장려금수령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부법 29 ⑥"

장례비용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상 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이 장례비용은 상속개시당시에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아니나 상속개시에 있어서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된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 액을 말하며 다음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 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9 ② 1호"

장부가액

"자산·부채·자본의 각 항목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기준에 따 라 회계장부상에 기록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당해 자산에 속하는 평가성충당금 등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순액(純額)을 말한다. 예컨대, 감가상각비를 직접법에 의하여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이미 차감한 해당 유형자산금액이 장부가액이 되고, 만일 감가상각비를 간접법에 의해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유형자산의 금액에서 감가 상각충당금계정의 금액을 공제한 것이 장부가액이 된다."

장부소각·파기·은닉범

"조세범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 년 이내에 소각·파기·은닉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소각이란 물건을 불태워버리는 행위를 말하고, 파기란 물건을 찢거나 글자를 보이지 않게 지우는 등 장부로서의 효용을 잃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이란 물건의 소재를 불 분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장부의 소각·파기·은닉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조세포탈을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어 야 하며, 장부를 고의로 소각·파기·은닉하면 일단 증거인멸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장부의 소각·파기·은닉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참조조문]처법 8"

장애인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 는 자 ③ 위 이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도 같다. [참조조문]소령 107, 상증법 20"

장애인공제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조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조치는 소득세법상의 장애인공제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장애인공제 가 있다. 전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나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중 공제대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종합소득공제로서 공제한다. 후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사실 상 부양하고 있던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1인당 500만원에 성별·연령 별 기대여명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참조조문]소법 51, 상증법 20 ①, 상증령 18 ②·③"

재경정

"국세나 지방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신 고한 것에 대해 세무관서장이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당초 신 고나 결정한 것을 정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경정 또는 경정결정이라 하며, 경정 또는 경정결 정 후 다시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다시 정정하여 결정할 때 이를 재경정이라 한다. [참조조문]부법 57"

재고납부세액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 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을 계산하여 차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금액 을 말한다.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매입세액공제범위가 상 이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즉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이 공제되나, 간이 과세자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공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다면 전환일 현재의 보유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재고금액· 10/100·{1-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하여 추가납부하여야만 다른 간이과세자와의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기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고납부세액 계산이 필요하 다. [참조조문]부법 64, 부령 112"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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