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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재고매입세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공매 / 재공품 / 재단법인 / 재단저당

by 힐링필링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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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재고매입세액 / 재고자산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회전율 / 재공매 / 재공품 / 재단법인 / 재단저당


재고매입세액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이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 전환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라면 공제되었을 세액을 계산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재고품 의 경우 재고매입세액은 “재고금액·10/110·(1-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해 계산한 금 액이다. 기타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고매입세액 계산이 필요하다. [참조조문]부법 44, 부령 86"

재고자산

"정상적인 기업활동과정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자산 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과정 중에 있는 것, 판매에 이용될 제품이나 용역의 생산에 현 실적으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다. 재고자산은 취득방법이나 존재형태 또는 사용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품·제품·재공품·원재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 에 따르면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저장품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거래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구별되는 적송품(積送品), 미착상품(未着商品), 시송품(試送品) 등이 있다. 또 한 부수적 생산물인 부산물, 작업폐물 등도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판매나 제조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으로 처 리하여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매매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은 재고자산에 속 하나, 사업용 토지·건물은 고정자산에 속한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일반기준 7장"

재고자산감모손실

"계속기록법에 의해 계산 된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조사를 통해 파악된 실제재고와의 차이를 말한다. 재고감모손실은 운반 또는 보관 중의 분실·파손·도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며, 영업 활동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정상적인 부분과 그 발생을 회피할 수도 있었던 비정상적 인 부분이 있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원가에 가 산하고 비정상적인 재고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7장 7.20"

재고자산의 평가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인 매출원 가를 확정짓기 위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제품)재고액에 당기상품매입액(제품제조원가)을 더하고 기말상품(제 품)재고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출원가의 확정을 위해서는 재고자산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재고자산의 평가는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절차와 재고자산의 단가 를 결정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재고자산의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과 실지재고조사법이 있다. 그리고 재고자 산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업회계기준 또는 세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을 인정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후입선출법을 인정하 고 있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23~27, 일반기준 7장 7.12~7.15, 법령 74, 소령 91·92"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을 기말에 저가기준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과목이다. 즉 재고자산의 가격이 하락 했을 때 그 하락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나타나는 과목이다. 이 점에서 재고자산의 수량, 부피 등이 감소된 경우에 나타나는 재고감모손실과 구분된다.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재 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 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7장 7.20, K-IFRS 1002호 34"

재고자산회전율

"연간매출액을 평균재고자산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재고자산이 어느 정도의 속도로 판매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 된다. 재고자산회전율이 일반적으로 높을수록 기업은 양호한 상태이며, 이 비율이 낮다는 것은 재 고자산에 과잉투자가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재고자산회전율이 낮은 기업은 수익성도 떨어진다. 세법은 재고자산회전율(상품회전율)을 추계과세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105"

재공매

동일한 재산을 다시 공매에 붙이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는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그 매매를 해약한 경우 등에 재공매가 실시된다. [참조조문]징법 74

재공품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현재 생산과정에서 가공 중에 있는 미완성품(未完成品)을 의미한다. 이는 소정의 생산과정을 전부 종료하고 판매 또는 저장가능상태에 있는 제품(製品

재단법인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으로서 단체의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재단법인은 일 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 즉 재단(財團)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자의 의 사에 의하여 그 활동의 범위 등이 타율적으로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단법인과 구분된 다. 세법상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에 대하여만 법인세가 과세 되며 청산시 청산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참조조문]민법 32"

재단저당

"기업을 구성하는 물적설비(토지·건물·기계 등)나 기업에 관한 각종의 특권(지상권·지역권·임차권·공업소유권 등)을 일괄하여 총체적 재 산으로 파악한 것을 재단(財團)으로 보고 그 재단을 일괄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제도 이다. 이것은 대규모의 기업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에 대해서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은 기 업이 유기적·객관적인 조직체로서 가지는 교환가치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한 차후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기업이 파괴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인 면에서도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기업을 일체로서 파악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법은 집합물(集合物) 내지 재단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특별법의 제 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현재‘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이 제정되어 공장재 단과 광업재단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을 인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기법 29 7호"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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