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

by 힐링필링 2023. 12. 5.
반응형

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재산세 / 재산의 소재지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재정환율 / 재차증여 / 재평가모형 / 재할인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세액공제 / 재화


재산세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 하는 지방세로서 시·군(市·郡)보통세이다. 과세표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에 의한 재산가액이며, 부과징수방 법은 고지서에 의한 보통징수방법에 따라 고지하게 된다.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納期)는 건축물 등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이다. 주택은 건축물 납기에 산출세액의 1/2을, 토지납기에 1/2을 부과·징수한다. [참조조문]지법 104~123"

재산의 소재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① 피상속인이 국내 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②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국내재산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의 납세의무의 범위 및 관할세무서의 결정 등에 있어서 취득재산의 소재지가 당해 결정 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참조조문]상증법 1~6"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거 나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즉 일정한 방법에 의해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 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재산취득가액의 100분 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참조조문]상증법 45, 상증령 34"

재정환율

"한 나라의 환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삼 는 특정국가의 환율을 기준환율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용하여 제3국의 환율을 간접적으 로 계산한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존재하는 외화자산부채는 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않으며 금 융기관이 보유하는 것에 한해서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또는 총수입액) 또는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부가가치세법 상 재화·용역의 공급대가를 외국통화 기타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법소정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참조조문]부령 59, 외국환거래법 5, 법령 76, 소령 97"

재차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르면 증여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시점의 분산을 통 하여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증인 (受贈人)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증여재산공제 전 금 액)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당해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는 바, 이를 재차증여라고 한다. 재차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증여재산 가액에서 1회의 증여재산공제를 한 후 증여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증여재산공제의 중복공제 및 초과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47 ②"

재평가모형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인식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무형자산은 재 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 부금액으로 한다. [참조조문]K-IFRS 1016호 31~42, 1038호 75~87"

재할인

일반시중은행이 일정한 할인의 방법에 의해서 인수한 어음(할인어 음)을 중앙은행에 다시 의뢰하여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초에 할인한 가액과 재할인한 가액과의 차액은 수익이 된다. 이때 시중은행의 할인어음을 중앙은행이 재차 할인 하는 이율을 재할인이율(再割引利率) 혹은 공정할인율(公正割引率)이라 한다. 중앙은행은 금 융사정에 따라 이 재할인이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적정이율을 조정하는데 이를 할인정책이라 한다.

재해손실공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화재·붕 괴·폭발·환경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며, 납세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 그 손실가 액에서 보험금수령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통하여 보전받을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를 재해손실공제라 한다. [참조조문]상증법 23, 상증령 20"

재해손실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당해연 중에 천 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그 상실된 가액과 상실전의 자산총액에서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이 저하되어 구제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제도이다. 재해손실세액공제액(소득세)=종합소득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재해손실세액공제 액(법인세)={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할 법인세+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재해상실비율 [참조조문]법법 58, 법령 95, 소법 58, 소령 118, 소칙 61"

재화

"인간의 복지에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서 그 효용(效用)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화는 인간의 욕구에 대하여 희소성(稀少性)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경제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진다. 이 경우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배려를 하여야 하는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하고(商品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 재화를 자유재(自由財)라 한다(공기·물 등의 경우). 한편,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물건에는 상품·제품·원료 등과 같은 판매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반회계학상의 재고 자산뿐만 아니라 기계·건물과 같은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장기간 보유하고 있는 고 정자산을 포함한 기타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포함하며,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포함 한다. [참조조문]부법 2, 부령 2"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