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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전기오류수정손익 / 전단계세액공제방식 / 전대리스 / 전부명령 /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 전용측선이용권 /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신고 / 전자출판물 / 전표
전기오류수정손익
"기업회계의 기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년도(過年度)의 회계상 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전기 이전의 재무 제표에 대한 오류의 수정사항에 속하는 손익항목을 말한다. 회계이론상 이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을 기간손익계산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에 따라 포괄주 의(包括主義)와 당기업적주의(當期業績主義)로 구분한다. 포괄주의에서는 당기(當期)의 손익 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손익항목을 포함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견해로서 전기오 류의 수정손익도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당해 기간의 경상적인 손익 요소만을 고려하여 순손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당기업적주의에서는 우발적 손익항목과 더 불어 전기오류수정손익도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 이익잉여금계산서에 그 내용을 표시하도 록 하고 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전기오류수정항목을 재무제표에 표시하고자 할 때에는 전기오류수정이 익과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구분하여 손익계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대한 오류의 수 정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반영하고 관련계정잔액을 수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기오 류수정손익과 관련하여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비교재무제표가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되어 있다. [참조조문]K-IFRS 1008호 41·42·49, 일반기준 5장 5.18~5.20·5.24"
전단계세액공제방식
"부가가치세과세방식의 일종으로 부 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바로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 이는 거래의 매 단계마다 증명서(세금계산서)가 매체로서 사용되므로 과세자료를 양성 화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은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도 이 방식에 의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증명되 는 매입세액만 공제한다. 부가가치세=(총매출액×세율) - (총매입액×세율)"
전대리스
리스이용자가 제공받고 있는 리스자산을 다른 리스이용자에게 다시 리스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는 당초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만 세법상 부동산전대는 세법상 부동산임대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어 부동산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소령 53 ⑦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 에게 채무액의 변제를 대신하여 압류한 금전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명령이다. 채권자는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추 심명령보다 선호되고 있다. 세법에서는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당초 계약자 외의 자 가 전부명령에 의해 대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 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을 법원의 전부명령에 의해서 소득의 귀속자가 아닌 제3 자(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참조조문]징령 4 2호"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정보통신부의 전용계약(專用契約)에 의거 전신·전화설비의 설치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의 소유권은 취득할 수 없으나, 시설의 전용이용권을 얻는 권리이다. 이는 세무상 무형자산으로서 내용연수 20년, 정액법(定額法)으로 상각한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전용측선이용권
"궤도를 부설하여 행하는 운 수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철도 또는 궤도의 부설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철도 또는 궤 도를 전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세무상 본 이용권은 무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속하 며 그 상각계산은 내용연수 20년, 정액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2호"
전자세금계산서
"기존의 종이 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간으로 메일로 자동전송하는 디지털세금계산서를 말하며,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 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 급가액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 또는 결정·경정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 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시간으로 한다. 한편,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 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전자세 금계산서를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다)를 해 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부법 32~35·47, 부령 67~72, 부칙 50"
전자신고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 신고관련 서류 를 자신의 PC에서 작성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 며, 이러한 전자신고는 지금까지 납세자가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 는 방문신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우편신고, 서면작성 후 전산매체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전 산매체신고와 구별되는 새로운 신고방법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PC 의 대량보급으로 전자신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국세기본법에 전자신고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하게 되었다. [참조조문]기법 5의 2"
전자출판물
"최종 인쇄매체에 따라 종이를 이용한 출판에서 제작공정을 전산화하는 것을 종이책 전자출판(paper book computer aided publishing), 뉴 미디어 소재를 이용한 전자출판물제작 및 출판물을 비(非)종이책 전자출판 또는 전자책출 판(electronic publishing)이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전자출판물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전자출판물은 도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 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 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 한다. [참조조문]부령 38, 부칙 26"
전표
"회계거래의 발생사실을 타인에게 전달하고 후일의 장부상의 증거자 료로서 보존하는 일정한 양식의 지표(紙票)를 전표라고 한다. 이러한 전표에는 보통 거래의 발생일자, 발생사유, 거래내용, 상대방, 금액, 계정과목 등이 기재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표의 종류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전표로서 분개장을 갈음하고 전표에서 분개를 행하고 이것을 장부에 전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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