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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저작권의 평가 / 저장품 / 저축성보험차익 / 적격자산 / 적격증빙 / 적립금 / 적송품 / 적정임대료 / 전가 /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저작권의 평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 받을 각 연도 의 인세 기타 보상금을 각각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참조조문]상증령 59 ⑤, 상증칙 19 ④"
저장품
"제품생산에 있어서 보조적으로 소비될 뿐 제품의 실체를 형성하지 아니하는 소모성재료(消耗性材料)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저장품을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 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소모품은 연료, 사무용품 등을 의미하 고 소모공구기구비품은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이거나 가액이 비교적 낮은 공구·기구·비품을 말한다. 저장품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저장품을 매 입한 경우에 저장품이라는 자산계정을 설정하여 그 차변(借邊)에 기입하여 두고 그 소비액 을 정기적으로 계산하여 당해 비용과목으로 대체하는 방법이고, 그 다른 하나는 저장품을 매입한 경우에 직접 당해 비용과목으로 계상하였다가 기말에 잔액을 산정하여 자산계정에 계상한 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이다. 현행 세법에서도 저장품을 재고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참조조문]소령 91 ③, 법령 73"
저축성보험차익
"소득세법상 저축성보험의 보 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중도에 해당 보험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를 뺀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계약체결시점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하며,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 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의 보험계약은 제외하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이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제1호의 요건을 충족 하는 경우 그 보험계약은 포함)이나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제외하며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으로 과세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로 보험 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최초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최초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 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를 제외)2.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3.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 보험계약 4. 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 [참조조문]소법 16 ① 9호, 소령 25"
적격자산
차입원가를 당해 자산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여야 하는 자산으로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이다. [참조조문]K-IFRS 1023호 5
적격증빙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1년 1월 1일 이 후부터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때 에는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 시 수취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기에 언급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적격증빙이 아닌 금전등록기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에도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적격증빙미수취에 따른 지출금액의 합계액의 2% 가산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 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이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 세액만큼은 해당 비용에 포함하여 비용처리하거나 자산인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와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로 거래단위별 금액이 3만원(접대비 1만원) 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지출증빙서류수취특례적 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령 41·158 , 소법 81, 소령 83·208의 2, 소칙 95의 2"
적립금
"기업활동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하며 잉여금 또는 준 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에는 법령(상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법정적립금과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이 있다. 법정적립금은 다시 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으 로 나누어지며, 임의적립금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으로서 사업 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이 있다. 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계상된다."
적송품
위탁매출을 하기 위하여 발송한 상품을 기업 내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적송품이라 한다. 이러한 적송품은 수탁회사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회 사의 재고자산이다.
적정임대료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 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되는 금액 및 무상으로 제공한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 킨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이때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적정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자산의 시가×50%-전세금·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참조조문]법령 88 ① 6호·89 ④ 1호
전가
조세의 전가 참조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에 대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을 하는 데 필요 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가스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 한다. 이러한 이용권의 성질은 권리설정행위로서 특허에 해당되며 물권(物權)의 일종으로 본 다. 법인세법에서는 전기가스시설이용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금액은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여 감가상각대상자산으로 하고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그 내용연수는 10년 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법령 24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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