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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전환권 / 전환사채 / 전환원가 / 전환주식 / 절세 / 절차법 / 점유 / 접대비 / 정관 / 정률법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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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전환권 / 전환사채 / 전환원가 / 전환주식 / 절세 / 절차법 / 점유 / 접대비 / 정관 / 정률법


전환권

"유가증권의 소유자가 보통주로의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 리로서 전환권이 부여된 유가증권은 통상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일반기준 6장 2절, K-IFRS C.3"

전환사채

"사채발행시에 결정된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사채권자의 희망에 따라 보통주(普通株) 또는 우선주(優先株)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轉換 權)가 내재되어 있는 사채이다. 사채권자들은 일정한 전환비율에 따른 주식 1주당 전환가격 보다 보통주의 주가(株價)가 높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 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전환사채는 사채의 안전성과 더불어 주가상승에 따른 자본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발행자는 일반사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한다. [참조조문]상법 513~516"

전환원가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며 종전의 제조원가이다. 또한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발생하는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참조조문]K-IFRS 1002호 12~14

전환주식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하에 있는 어느 종류의 주식으로부터 다른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 진 주식을 말한다. 이는 주주모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국법에 따라 인정된 제 도이다. 전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하여는 미리 정관으로써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 전환조건, 전환에 의 해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청구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고,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에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상법 317·346·347"

절세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 는 것을 말한다.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되며, 통상 세법상의 각종 특혜 또는 경감조치를 활용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절차법

"실체법(實體法)에 대응되는 용어로서 실체법의 실현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법을 말하며, 이를 형식법(形式法)이라고도 한다. 절차법의 주요 내용은 절차 규정으로서 그 성질상 기술적·수단적인 내용들이 많다. 민사집행법·형사소송법·국세징수법 중 절차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이에 포함되지만, 동일 법령 중에 실체적인 규정과 아울러 절차적인 규정을 함께 정하는 것이 적지 않다."

점유

"자기를 위하여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상태 를 말하며 이 지위를 점유권(占有權)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물건을 지배할 권리이므로 물권 (物權)의 일종이지만 다른 물권과는 달리 배타성 및 우선적 효력이 없다. 더욱이 점유권과 점유하여야 할 권리는 구별되어야 하는바, 전자는 점유라는 사실에 기초하여 생긴 권리인 데 반하여, 후자는 소유권·지상권 기타 다른 권리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순수한 관념적인 권리이다.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결정의 요소가 되며, 국세징수법상 국 세공무원이 체납자 등의 재산 등(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시 점유로서 그 압류의 효력 이 발생한다. [참조조문]민법 192, 소령 162 ① 6호, 징법 38"

접대비

"접대비·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구매·생산·판매 등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므로 반대급부(反對給付)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 출하는 기부금과는 구분되며, 사용인에게 지출하는 복리후생비 및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 특정다수인에게 지출하는 광고선전비(廣告宣傳費)와도 구분된다. 이러한 접대비는 세법상 일 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법법 25, 소법 35"

정관

"법인의 조직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그것을 기재 한 서면이다. 설립자·발기인 등 법인의 설립을 담당하는 자가 그것을 정하여 서면에 기재 하고 기명날인하며, 주식회사의 경우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정관의 기재사항으로는 법인의 목적·명칭·본점소재지 등과 같이 그 기재를 누락시켰을 경우에 정 관의 무효를 초래하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사항의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과 정관에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정관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개폐할 수 없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178·179, 민법 40·43"

정률법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을 행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서 매년 일정비율로 체감할 수 있도록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에 그 자산의 내용 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년의 상각한도액으로서 상각하는 방법이다. [참조조문]법령 26·27, 소령 64"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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