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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제품 / 제한납세의무자 / 제한세율 / 조건부 대가 / 조건부압류금지재산 / 조광권 / 조기환급 / 조례 / 조리 / 조세
제품
"재고자산의 일종으로서 공업·광업·기타 상업 이외의 사업을 영 위하는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제조품 기타 생산품이고, 당해 기업의 주된 영업에 관련된 것이다. 또한 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제조부문을 가지고 그 제조 한 물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때에는 그것이 제품이 된다."
제한납세의무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 를 두고 있지 않지만 국내에 소재하고 재산을 갖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그 국내소재 재산이나 사업은 그 한도 내에서 국내 통치권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국내에 원천지 또는 소재지가 있는 과세물건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상의 외국법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 및 수증자가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도 제한납세의무자가 된다. [참조조문]소법 2, 상증법 1·2, 법법 2 무제한납세의무자 참조"
제한세율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초과할 수 없는 최고의 세율만 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제한세율을 정하는 경우는 실제 적용세율의 탄력적 운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실 행세율은 행정부에 위임되게 된다. 우리나라와 다른 외국간에 체결된 조세협약들은 일 부 국내원천소득(이자·배당·사용료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2 ① 12호
조건부 대가
"보통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과의 교환의 일부로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하여야 하는 취득자의 의무. 그러나 조건부 대가는 특정 조건 이 충족될 경우 이전대가를 반환받는 권리를 취득자에게 부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K-IFRS 1103호 39~40, 일반기준 12장 12.38"
조건부압류금지재산
체 납자의 사업 등에 관계된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는데 이를 조건부압류금지재산이라 하며 다 음의 재산들이 이에 해당한다. ① 농업에 필요한 기계·기구·가축류·사료·종자와 비료② 어업에 필요한 어망·어구와 어선 ③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기구와 비품 [참조조문]징법 32
조광권
"설정행위로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인 광물을 채 굴하고 이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조광권은 물권의 성질이 있으며 상속 기타 일 반승계의 목적 이외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조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법상 광구 소재지에서 일정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지법 25 ① 8호, 상증법 5"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이 확정되기 전에 확정신고 등의 절차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확정될 때 정산할 것을 전제로 미리 환급하는 것이다. 즉 확정신 고가 있기 전에 예정신고기간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단위로 법정요건을 충족하고 이 를 신고한 사업자에게 미리 예정액으로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를 두 는 것은 영세율거래나 사업설비투자거래의 공급받는 사업자가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상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정부는 사업자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할 수 있다. 첫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 우, 둘째,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등이다. [참조조문]부법 59, 부령 107"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가진다. 이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제정되는 현행법상의 규정에는 조례와 규칙이 있는데 이것들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구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하는 자치법규이다. 다만,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범칙을 규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시·읍·면의 조례나 시·읍·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도의 조례나 도지사가 규정하는 규칙 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참조조문]지기법 5"
조리
"사람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를 뜻하며, 어 떤 구체적 사건을 재판하기 위하여 꼭 들어맞는 법이 없을 때, 즉 법의 흠결이 있을 때에 법관은 법의 흠결을 이유로 재판을 거절할 수는 없다. 아무리 정밀하게 법을 제정하더라도 법의 흠결은 불가피하므로 이때에는 조리에 따라서 재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조리가 재 판의 규준이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결국 조리도 일종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조리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조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체(公權力體)가 그의 경비충당의 재정조달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에 기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징수 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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