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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조세감면 /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객체 / 조세공과 / 조세벌 / 조세범 / 조세범처벌법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칙행위 / 조세법
조세감면
"조세의 본래의 목적은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 이나, 때로는 이 본래의 목적 외에 부차적으로 이용되어 감면하거나 중과하는 경우도 있 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인구집중의 분산, 기술개발의 촉진, 지방경제의 활성화, 재무구조 개선, 투자촉진, 근로자 등의 복지정책 등을 위하여 조세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비과세하 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러한 조세감면은 공평과세(公平課稅)에 위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 는 공평원칙보다 국가산업정책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정부는 국세를 감 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운용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 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는데, 이를 조세감면의 사 후관리라 한다. [참조조문]기법 17, 조특법 142"
조세객체
"조세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의 원인이 되는 물건 및 사실, 즉 조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재산, 사실, 행위 등으로서 ‘과세물 건’이라고도 한다."
조세공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통치권에 따라 보상으로 서가 아닌 일반적 과세표준에 의해서 부과하는 공적인 과징금을 조세공과라고 말한다. 조 세는 국세·지방세 등 세금이고, 공과(公課)는 조세 이외의 금전부담을 말한다."
조세벌
"조세범에 대한 제재로서 과해지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조세벌이 조세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과해지는 형벌이기 때문에 이에는 죄형법정주의(罪刑 法定主義)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한 법령으로서는 ① 조세범처벌법, ② 조세범처벌절차법, ③ 관세법, ④ 지방세법, 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근거법령은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지위에 서게 되고, 조세범에 관한 특별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 별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게 된다."
조세범
"조세의 부과·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를 말하며, 넓은 의미 의 조세범에는 관세와 지방세에 관한 범죄가 포함되는 것이나, 좁은 의미로는 내국세의 부과(확정)·징수 및 납부에 관한 범죄만을 지칭한다. 조세범을 처벌하는 것은 과거의 조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벌함으로써 조세법규의 실효성을 보장하려는 데 직접목적을 두 고, 나아가 납세의무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장래 그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려 는 데 간접목적을 두고 있다. 요컨대 조세범은 조세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명 령·금지를 위반함으로써 반사회성을 띠는 행정범이라고 하겠다."
조세범처벌법
"조세범 중 내국세(등록 세, 관세 제외) 관련 처벌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권 또는 재정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범 칙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율하는 국가적 법률체계로 실체법인 조세범처벌법이 추상적인 제재규정을 한 데 반해 절차법인 조세범처벌절차법에서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처 리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의 절차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조세범칙행위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를 말하 는 것으로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를 대체로 포탈범과 조세위해범(질서범)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세법
"과세권의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활동의 주체로서의 국민 또는 주민과의 사이에 또는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의 전 체를 조세법이라 칭한다. 조세법에는 내국세에 관한 법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및 지방세법이 있다. 내국세에 관한 법률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제외하고는 1세목1세법주의에 의 해 세법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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