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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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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조세의 징수 / 조세의 환급 / 조세정책 / 조세조약 / 조세주체 / 조세질서범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평등의 원칙 / 조세포탈범 / 조세피난처


조세의 징수

"조세는 그 부과가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징수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조세의 징수에는 대략 세 가지 제도가 있다. 청부법, 배부법, 국가자신의 기관에 의한 직접 징수방법이다. 국가기관에 의한 방법은 말할 것도 없이 국가 자신이 징수하는 것으로 현재 제일 널리 채용되고 있다. 이것은 중앙집권에 합치되고 조세의 본질에도 적합하며 재정통일 제에도 적응된다. 단지 징세의 편의상 일부의 사무를 시·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일은 있다. 조세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세징수법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징수란 널리 국 가의 수입 또는 국가에 대한 납입에 대하여 현실의 급부금액을 확정하여 이 급부를 요구하 는 절차에서 현실의 납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총칭한다. 그리고 이 광의의 징수 중 에는 협의의 징수, 즉 납액의 결정, 납입의 고지에 관한 사항과 수납, 즉 현실적으로 납입되 는 금전 기타 납부물의 영수에 관한 사항 및 납입의 불이행시에 있어서의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의 삼자를 포함한다."

조세의 환급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조세 등 세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된 부분을 되돌려 주는 것을 조세의 환급이라고 한 다. 중간예납·수시부과·원천징수 등 이미 납부한 조세가 당해 과세기간에 부담해야 할 금 액보다 많은 경우, 즉 초과납부된 경우나 착오 등에 의하여 납부의무 없는 금액을 납부한 착오납부 등의 과오납금액이 환급대상이 된다. [참조조문]기법 51~54"

조세정책

조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경제문제 등을 해 결하는 데 있어서 조세를 부과한다든가 감면함으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국가의 재 정정책을 말한다.

조세조약

"국제간의 거래에 있어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동종의 조 세를 중복하여 과세하게 되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한 이중과 세방지조약이다. [참조조문]법법 53, 소법 42, 국조법 2 ① 2호"

조세주체

"법에 의해 납세자로 지정된 개인 혹은 법인을 말하며, 보통 납세자 혹은 납세의무자라고도 한다. 대부분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자 연인 또는 법인인데,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조세주체가 될 수도 있다."

조세질서범

"법정의 일정행위가 국가의 조세과징권행 사를 침해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가벌적(可罰的)인 행위를 말한다. 즉 조세범처벌법 제17조 에 따르면 직접 조세수입의 감손을 초래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조세질서의 확보를 위해 설정 한 세법상의 각종 의무규정에 위반함으로써 조세과징권의 적정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 는 행위로서 전형적인 형식범에 속하는데,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 는 점에서 형식적인 탈세범과는 구별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 또는 중 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 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기존 조세감면규제법의 시행시한 만료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되었다.

조세평등의 원칙

"조세평등주의는 조세 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하고(立法上의 租稅公平),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의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세법의 해석·적용상의 공평)는 원칙이다. 이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헌 법질서의 근본이 되고 있는 평등의 원칙 내지 불평등취급금지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는 그 본질이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의 평등=공평부담으로 집약되어 서 조세입법(租稅立法)에서는 조세부담이 국가구성원인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 록 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조세포탈범

사기(詐欺)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음으로써 가벌적(可罰的)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다.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實質犯:結果犯)에 속한다. 즉 조세수입의 감손(減損)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된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租稅危害犯: 租稅秩序犯)과는 구별된다. [참조조문]처법 3

조세피난처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 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그 법인의 부담세액이 해당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소재하는 외 국법인에 내국인이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하는 경우, 실제로 배당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소정의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참조조문]국조법 17"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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