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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종합부동산세 / 종합상각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세 / 주권 / 주권상장법인 / 주류 / 주민세 / 주민세의 가산세 /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은 고 액의 부동산보유자에 대하여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보유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5일 제정되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이며, 납세의무자는 주택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 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 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이며, 토지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함)을 초과하는 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 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이러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된다. [참조조문]종합부동산세법 1~25, 지법 114"
종합상각
"감가상각에 있어서 자산별로 개별적인 내용연수 와 상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용도나 내용연수 등이 다른 동종 혹은 이종의 고정자산을 종합하여 그 평균내용연수인 종합내용연수와 종합상각률에 의하여 행하는 감가상각형태이 다."
종합소득공제
"종합소 득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종합소득공제에는 인 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와 연금보험료공제 및 특별공제가 포함된다. 인적공제제도는 최 저생활비의 면세, 실효세율의 누진도강화, 인적구성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의 차등 및 업무 량의 축소와 세무행정비용의 절감 등의 기능을 한다. 연금보험료공제는 공적 연금의 보험료 를 납부한 경우 수령연도과세방식에 따라 불입한 연도에 과세하지 않기 위해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특별공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당해 지출로 말미암아 담세력의 감손을 초래하는 항목이다. 즉 공익상 또 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상 우대할 목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주는 항목이 특별공제이다. [참조조문]소법 50~54의 2"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 천 또는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 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 하며,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 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 한다."
주권
"주식, 즉 주주의 회사에 대한 법률관계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 다. 주식(株式)은 주권(株券)에 의하지 않으면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할 수 없으므로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新株)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오늘날 유가증권 거래에 있어서 강력한 유통성을 지니고 있는 주권은 권리의 발생·행사·이전에 모두 주권 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으로 무기명주권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이전에, 기명주권 에서는 권리의 이전에 있어서만 주권을 필요로 한다. 주권의 종류는 주식의 종류에 따르며, 우리나라에서는 기명식액면주권이 보통이며, 무기명주권은 정관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발행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355, 증법 2 ①"
주권상장법인
"유가증권매매시장에 당해 법인이 발행 한 유가증권이 상장되어 있는 법인을 말하며, 상장법인은 유가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사업보 고서, 반기보고서, 자산재평가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회사내용을 공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코스닥상장법인이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을 발행한 법 인을 말하며, 코스닥시장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규정된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하 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참조조문]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9 ⑮·159"
주류
"주류란 일반적으로 술을 일컫는 말인데, 주세법상의 주류의 3대 분류(주정, 증류주, 발효주)를 한데 묶어서 의미할 때가 있고, 주류의 종류(탁주, 소주, 청주 등 18개 종목)를 통틀어 지칭하거나 그 중의 어느 한 종류를 지칭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세 법상의 주류의 정의를 뜻할 때도 있다. [참조조문]주법 4"
주민세
"시·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되는 인세(人稅)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널리 다수의 주민에게 부담시켜 부담분임(負 擔分任)의 정신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지법 74~84의 7"
주민세의 가산세
"주민세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20%)를, 납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 세(납부불성실액·가산율·납부지연일자)를 가산하여 세액으로 추징한다. [참조조문]지법 83"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주민세균 등분의 납세의무자는 시·군 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시·군 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와 시·군 내에 대통령 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부가가치세면제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으로 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세균등분의 납세의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다 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담배소매인 ②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판매인 ③ 복권·시내버스표판매인 ④ 연탄·양곡소매인 ⑤ 노점상인 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영자 한편,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참조조문]지법 75, 지령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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