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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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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주사업장총괄납부 / 주석 / 주세 / 주세법 / 주소 /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주식매수선택권 / 주식매입권 / 주식명의개서


주사업장총괄납부

"부가가치세 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 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이다.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 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 률도 제고된다. 특히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 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참조조문]부법 51, 부령 92"

주석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에 표시하는 정보 에 추가하여 제공된 정보를 말한다. 주석은 상기 재무제표에 표시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 명하거나 세분화하며, 재무제표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조조문]K-IFRS 1001호 7"

주세

주세법에 따라 주류를 제조장에서 출고하거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 하는 때에 그 수량 또는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소비세이다.

주세법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1949.10.21. 법률 제60호)로서 주류의 정의 및 분류, 주류심의회, 주조사, 면허, 면허의 취소 와 정지,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신고와 납부, 납세담보, 검정, 주류업단체 등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다."

주소

"사람의 생활관계의 중심지를 말한다. 민법은 “생활의 근거되는 곳” 을 주소로 규정하고, “주소는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이나 기 타의 법률은 사람과 장소간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일응 주소를 기준으로 한다. 그 러나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및 국내에 주소가 없는 때에는 거소(居所:장소와의 밀접한 정 도가 주소에 미치지 못하는 곳)를 주소로 본다. 법인의 주소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 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기통 8-0…1). [참조조문]민법 18~20, 소령 2, 상증령 1"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이 재화나 용역 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을 부여하거나 기업이 재화 나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한 만큼의 부채를 부담하는 거래이다. 전자를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후자를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 거래라고 한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부록A"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의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을 기록한 것을 주식등변동 상황명세서라 하는데 법인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미제출한 주식 등의 액면금액 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 는 경우에는 1%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참조조문]법법 76 ⑥·119"

주식매수선택권

"법인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 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당해 법인의 신 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이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식매입선 택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액보상형과 주식교부형으로 분류하고,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을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경우 권리부여시에는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보상원가를 약정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교부형) 및 부채(차액보상형)로 계상한다. [참조조문]상법 340의 2~340의 4"

주식매입권

"주식선택권과 동일한 용어이며, 주식선택권은 보유자에 게 특정기간 고정가격 또는 결정가능한 가격으로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 여하는 계약이다. [참조조문]K-IFRS 1102호 부록A, 1033호 45~48"

주식명의개서

"기명주식(記名株式)이 양도·상속·합병 등으로 인하여 구소유자로부터 신소유자로 이전된 경우에 신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회사의 주주 명부에 기재하는 것을 명의개서(名義改書)라 한다. 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株券)의 배서와 주권과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주주임 을 주장하기 위하여는 명의개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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