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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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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배당 / 주식병합 / 주식분할 / 주식상장 / 주식의 소각 / 주식의 평가 / 주식인수 / 주식청약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발행초과금

"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액이다. 이는 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등의 기타 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잉여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하 여야 하고, 주주에게 배당할 수 없으며, 자본의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 분하지 못한다. 주식발행초과금은 세법상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채 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 액은 제외한다. [참조조문]법법 17 1호, 일반기준 15장 15.3"

주식배당

"배당이란 회사에 있어서의 재산을 주주에게 그 지분에 비 례하여 분배하는 이익처분을 말하며, 주식배당이란 이익을 금전으로 배당하지 않고 신주 (新株)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분배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법상 주 식배당은 배당으로 의제한다. [참조조문]법법 16 의제배당 참조"

주식병합

"주식병합은 두 개 이상의 주식을 합해서 주금액의 단 위를 병합 전보다 크게 하는 방법으로, 즉 자본금의 증가나 감소없이 주식액면을 높이고 유통주식수(株式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식분할과 정반대의 개념이다. [참조조문]상법 440"

주식분할

"자본금의 증가없이 주식액면을 낮추고 주식수를 증가시키 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주식분할을 하여도 자본구성에는 전혀 변동이 없고, 다만 발행주 식수만 늘어날 뿐이다. 주식분할은 무상증자(無償增資)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시가가 너무 높게 형성되어 유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될 때 하는 것으로 주식의 유통성을 높이고 자본 조달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329의 2"

주식상장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방법으로 최초로 상장하는 신규상장(新規上場)과 이미 상장한 법인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 한 주식을 상장하는 신주상장(新株上場)의 두 가지가 있다.

주식의 소각

"회사가 그의 존속 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 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를 주식의 소각(消却)이라고 하며,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 하여 이것을 소멸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이것에는 자본감소의 규정에 의한 소각과 주주에 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하는 소각이 있으며, 후자는 다시 특정종류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상환주식의 상환)와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원칙에 의해 소각하는 경우(利益 消却)가 있다. 여기에서 이익소각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경감하여 일정한 기간 후 그 소 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의 경우의 청산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이다. 소각의 방법에는 임의소각(任意消却)과 강제소각(强制消却)이 있다. [참조조문]상법 343"

주식의 평가

일반적으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 여 화폐적 가액을 부여하는 과정을 주식의 평가라고 한다. 현행 세법상 주식의 평가는 대부 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있다. [참조조문]상증법 63

주식인수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新株) 발행의 경우에 회사에 출자할 것을 약정하여 주주가 될 지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주식의 인수는 회 사의 설립시기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경우(發起設立)와 그 일부를 모집하는 경우(募集設立)가 있다."

주식청약금

"회사로부터 주식의 배당을 받으면 납 입기일에 인수가액 전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납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의 취급은 주식청약서에 청약증거금을 첨부하여 청약기간 내에 납입취급은행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청약증거금 중 신주납입금으로 충당될 금액은 자본금 다음에 그 내용을 나타내는 과목으로 기재하며, 신주의 발행주식수·주금납입기일 과 자본잉여금으로 적립될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5장 15.6"

주식할인발행차금

"주식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한다. 회사설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액면미달발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신주발행에 있어서 상법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는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 이하로 발행할 수 있다. 현행 기 업회계기준에서는 자본조정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법상으로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참조조문]일반기준 15장 15.3, 법법 20 3호"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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