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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

[세무용어사전]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준비금 / 중간신고 / 중간예납 / 중간재무보고서 / 중단영업 / 중소기업 / 증권

by 힐링필링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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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용어

[세무용어사전] 주식회사 / 주주 / 주주총회 / 준비금 / 중간신고 / 중간예납 / 중간재무보고서 / 중단영업 / 중소기업 / 증권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의 출자(出資)에 의한 자본단체이며, 주주 의 지위는 균등한 비례단위인 주식의 수로 표시되고, 그가 인수한 주식금액을 한도로 하여 회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기본적인 특징은 자본과 주식과 주주의 유한책임(有限責任)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참조조문]상법 288~542의 13"

주주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주식회사의 사원인 지위를 가진 자를 주주라고 한다. 주주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자연인은 물론 회사라도 다른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주주의 책임은 유한(有限)이며, 주주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인수가액 이상의 책 임을 부담하지 않는다(株主有限責任의 原則). 또한 주주의 자격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에 관 하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평등한 취급을 받는다. 즉 각 주주 는 1주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지고,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은 각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 의 수에 따라 한다는 것이다(株主平等의 原則). 주주는 주식회사의 구성원(社員)이지만 주식 양도자유성(株式讓渡自由性)이 인정된다. [참조조문]상법 331"

주주총회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사최고의 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회의체형식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총회 이외에 이사회(理事會)도 있지만, 회사의 업무운 영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에 위임하고 총회는 단순히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을 하고 대외적 대표행위는 대표이사가 한다. 주주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에 소집되는 총회로서 계산서의 승인이나 이익 또는 이익의 배당에 관한 결의를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필요한 경우에 소집되는 총회이다. [참조조문]상법 361~381"

준비금

"회사가 설정한 자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이익이나 잉여금)을 장래 생 길지도 모르는 필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에 적립해 두는 금액이며 적립금이라고도 한 다. 말하자면 기업저축으로 회사자본과 아울러 회사의 자기자본을 이룬다. 준비금은 회사자 본과 같이 계산상의 수액(數額)으로서 자본액을 초과하여 유지·보유되어야 할 금액을 표시 하는 것이지, 특정한 형태의 재산이 그만큼 보관된다는 뜻은 아니다. 즉 준비금은 그 액수만 큼 순재산이 분배되지 않고 보유되어야 할 구속인 것이며, 자본과 더불어 재무상태표의 자 본부(資本負)에 기재되어 이익산출상의 공제항목이 된다. 그러므로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 우에도 준비금계정에서 자본금계정으로 장부상의 이체가 있을 뿐 회사의 실재산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준비금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하는 법정준비금과 정관 또는 주주총 회의 결의에 의하여 적립하는 임의준비금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원칙적으로 결산조정사항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 리인바 이를 신고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 이다. [참조조문]법법 29~30, 조특법 9, 상법 458~461"

중간신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잔 여재산가액확정일부터 3월 이내이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 를 주주 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부터 1월 이내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중간신고라 한다. [참조조문]법법 85·86"

중간예납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또는 지방세법에서 과세 기간 중간에 중간예납기간을 두어 세액의 일부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세법은 과세기간을 전부 경과한 후에 확정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세수입의 조기확 보, 부담의 분산 내지 조세회피의 미연방지 등의 목적으로 이 제도를 두고 있다. [참조조문]법법 63, 법령 100, 소법 65, 소령 123~125"

중간재무보고서

중간기간에 대한 재무보고서로서 기 업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따른 전체 재무제표 또는 요약재무제표와 선별적 주석을 포함한 보고서이다. [참조조문]K-IFRS 1034호 4

중단영업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기업의 구성단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①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이다. ② 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는 단일계획의 일부이다. ③ 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이다. [참조조문]K-IFRS 1105호 부록A

중소기업

"대기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과 설비의 규모가 작은 기업이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종업원수나 자산액 또는 자본금 등과 같은 수량적인 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으나, 이는 국가·산업 또 는 시대 등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되는 개념이다. 세법에서의 중소기업의 범위는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재활용을 포함).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 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 리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 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 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상시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일 것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주 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를 포함한다. [참조조문]조특령 2"

증권

"재산상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記載)를 위하여 만들어진 지편(紙片) 을 말하는데, 법률상의 효력에 따라 유가증권(有價證券)과 증거증권(證據證券)으로 나눌 수 있다. [참조조문]소법 16"

[출처]홈택스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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